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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배드뱅크(Bad Bank)가 오는 5월중 설립돼 본격적인 가동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10일 현재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이중 1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6개월 이상 연체중이며, 총 채무액이 5천만원 미만인 다중채무자는 배드뱅크에 신청하여 신용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
금융기관 대표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16일 배드뱅크 신청 대상자와 일정 등에 관한 기본골격을 확정 했는데, 이에 따르면 채무재조정 기간중 3개월 간 원리금 상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채무자는 탕감받 은 이자를 원래대로 고스란히 물어야 하며, 이와 함께 배드뱅크에 갚아야 할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들은 연체시점부터 연 20% 안팎의 높은 이자율을 부담해야 하고, 이 같은 연체 사실이 개인신용평가 회사(CB)에 통보돼 향후 금융기관을 이용하는데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단, 개별금융기관이 보유중인 대출금 연체 등 신용정보 기록은 그대로 남게 된다. 배드뱅크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지난 10일 현재 여러 금융기관에 5000만원 미만 빚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불 량자로 제한됐다. 이에 따라 배크뱅크를 통해 약 180만명의 신용불량자가 채무재조정을 받고 최장 8년까 지 연 5~6%의 저금리로 채무를 나누어 갚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04.03.19,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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