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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결정 개정법 시행 3개월내 재심 청구·소송 가능 교수 재임용 탈락제도로 인해 부당하게 해임된 교수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금까지 교수 재임용 문제는 대학 측의 계약이나 자유재량행위로 간주돼 탈락 교수들은 법적으로 구제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부가 재임용 탈락 교수들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키로 한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구(舊)사립학교법 기간임용제가 지난 2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음에 따라 재임 용 탈락 교수 구제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재임용 제도가 '사전절차가 미흡하고 사후 구제절차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 나 구제 범위를 놓고 해직교수복직추진위원회 등 교수모임 측과 교육부가 큰 이견을 보이고 있어 진통 이 예상된다.
◇어떻게 바뀌나=탈락 통지를 받은 교수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 련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재임용 탈락을 본인 의사에 반하는 '처분'으로 간주해 구제대상에 포함시킨 것 이다. 또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했다.
또 ▶업적평가 등 객관적인 심사 기준 마련▶대학인사위원회 심의와 해당 교수의 진술 기회 부여▶재임 용 대상 교수에게 임용 기간 종료 통지▶재임용 거부 사유 통지 등의 사전 절차가 신설될 전망이다. 개 정 대상은 사립학교법.교육공무원법.교원지위향상 특별법.교육공무원법 임용령 등이다.
◇얼마나 구제되나=교육부는 과거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들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기로 했다. 뒤늦게나 마 구제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해당 교수들은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3개월 안에 당시 소속대학에 재심의를 요청하면 된다. 결과에 불복 할 경우 새로 마련될 구제절차에 따라 교원징계재심위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내면 된다.
교육부는 구제 범위를 구 사립학교법이 시행된 1990년 이후 재임용 탈락교수로 정했다. 반면 교수모임 측은 기간임용제가 시작된 76년 이후 탈락자를 일괄 구제해 달라는 입장이다. 구제 신청 대상 교수 수 도 교육부는 3백20~3백30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교수모임 측은 1천여명으로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재임용에서 탈락된 교수들이 모두 구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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