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음악저작권자 복제권 침해-[소리바다 손배소 판결 요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0-24 오후 1:30:00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24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인터넷 음악공유 프로그램인 '소리바다' 개발자 양모
씨 형제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 및 전송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음은 판결문 요지.

피고들은 음악파일을 검색하는 이용자들이 다른 이용자를 찾는 과정을 쉽게 하기 위해 이용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만 하며 이용자들의 MP3 파일교환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 또 시판되는 음반의 무단복제.
배포를 목적으로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가 신탁관리
하는 음악저작권을 직접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통해 음반제작자의 동의없이 음반CD에 고정된 음원으
로부터 MP3파일을 추출해 공유폴더에 저장하는 행위 등은 음악저작권자들의 복제권을 침해했다.

소리바다 이용자가 컴퓨터를 통해 소리바다 서버와 접속해 MP3파일을 교환한 것은 작사와 작곡가, 편곡
자 등의 전송권을 침해한 것이다.

피고들은 이용자들의 침해행위를 알면서 프로그램 공급 및 서버운영을 통해 침해행위가 가능하도록 관여
했고 침해행위로 인해 배너광고 수입 등 이익을 얻었다. 소리바다 이용자들도 파일공유행위를 하면서
그 대가를 주고 받고 하지는 않으나 파일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기 위해 자신의 파일도 무상제공하기 때
문에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소리바다 서비스가 가치중립적인 P2P 프로그램에 불과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불법적인 MP3 파일교환에
대해 합리적인 조치가 없었던 사실, 중앙서버를 통해 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이용자들의 침해행위는 피고들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가 음악저작권자들의 복제권.전송권
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들은 음악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에 따른 손해(1천960만3천40원)를 배
상할 책임이 있다. (성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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