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65세 정년 의무화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0-22 오전 11:07:00
사카구치 지카라(坂口力) 일본 후생노동상은21일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끌어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
다.
사카구치 장관은 “60대 전반의 근로의욕이 있는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것이 국가의 역할”이라
면서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든가 계속 고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후생노동성은 이런 내
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지만 경제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가 정년 연장을 추진키로 한 것은 현재 61세인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65세로 늦추기로 한 계획
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의 공백기간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일본의 현행 고령자고용안정법은 60세 정년
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65세까지의 고용은 구속력이 없는 ‘노력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후생연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정액부분과 현역 시절받는 보수에 비례해 금액
이 결정되는 보수비례부분으로 구성된다.

이중 보수비례부분은 60세부터 지급되지만 정액부분은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한계획에 따라 현재 61세부
터 지급이 시작되며 2013년까지는 지급개시연령을 65세로더 늦추기로 돼 있다. 또 현재 60세인 보수비례
부분 지급 개시 연령도 2025년까지 65세로 늦출 계획이다.

사카구치 장관은 그러나 “정년 연장을 일시에 의무화하면 경영자도 곤란할 것이기 때문에 정년을 연장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유를 밝히도록하겠다”고 말해 기업의 사정에 따라 경과조
치를 둘 계획임을 시사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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