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휴대폰 도청 사실상 시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9-24 오후 1:26:00
가능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돼온 휴대전화 도청이 복제 단말기를 통해 가능하다는 사실이 정보통신부
현장실험 결과 확인됐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이동통신회사들에 도청방지 소프트웨어를 기지국마다 설치
토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권영세 의원(한나라당)은 23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18일 정통
부 전파감리과와 전파연구소가 공동으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의 휴대전화에 대한 실험 결과 복
제된 단말기로 기지국 20m 이내에서 음성과 데이터 신호를 도청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
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실험 결과 복제 단말기가 있고 전파환경이 동일하면 2개의 전화기에 동시에 벨이
울리는 등 도청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인했다. 정통부는 CDMA 휴대전화 도청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며 비화 휴대전화 승인을 거부한 바 있다.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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