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상품이 인기다.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부터 가입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세대주가 아닌 젊은 직장인 들을 중심으로 가입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일부 은행들이 30~50년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저축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하나 ·제일·기업은행이 만기 50년짜리인 ‘하나 마이플랜 비과세저축’ ‘평생비과세 적금’과 ‘파인 평생 비과세 저축’을, 신한은행과 농협이 만기 30년짜리 상품을 내놓았다.
◇가입 자격 및 장점=이 상품의 장점은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이 면제될 뿐 아니라 연간 납입액의 40% 범 위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조흥은행 서춘수 재테크팀장은 “봉급생활자가 월 62만5천원씩 연간 7백50만원을 불입할 경우 연말정산 때 3백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며 “여기에 봉급생활자들의 평균소득세율 19.8%를 적용하면 평균 세금환급액은 6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이 상품의 금리가 연 4.8~5.5%정도이지만 소득공제 혜택까지 감안하면 실질 수익률이 연 8%안팎에 이른다.
올해까지는 만 18세 이상으로 무주택자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이하)의 집 한채를 갖고 있는 사 람이 가입할 수 있다.
당초 이 상품은 올해까지만 판매할 수 있었으나 정부가 판매 시한을 연장하는 대신 가입요건을 강화했 다. 내년부터는 무주택자나 국민주택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세대주’만이 가입할 수 있다.
전용면적 85㎡를 넘는 집에 사는 사람이라도 집이 남편 명의로 돼 있다면 부인 이름으로 가입하거나 만 18세 이상의 자녀 이름으로 가입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연말소득공제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만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매월 1백만원씩 7년간 불입할 경우 만기에 원리금을 합해 1억원 가까운 돈을 손에 쥘 수 있 기 때문에 서민들의 집장만을 위한 목돈 마련용으로 적합하다. 최근 나오고 있는 만기 30~50년인 평생 비과세 상품에 가입할 경우 노후대책으로도 손색이 없다.
◇가입시 유의사항=이들 상품은 최소 7년 이상을 예치해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가능하다. 봉급생 활자로서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의 경우 가입 후 5년이 안돼 중도해지하게 되면 이미 받은 소득공제액을 토해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7년이상 예치한 경우 연차별로 구분해서 적립된 원리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도 있고, 중도해지시에도 중 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거의 없다. 따라서 만기전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은 중도해지하기보다는 장기저 축상품을 담보로 예금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 상품은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분기당 3백만원 한도내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즉 여러개의 금융회사에 가입할 수 있다는 말이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7년만기 비과세 상품중 금리가 가장 높은 곳에 하나 가 입하고, 추가로 만기 30~50년의 평생 비과세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늘리는 방법” 이라고 충고한다.
<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