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병 원인 입증안돼도 업무상재해 인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9-06 오전 9:59:00
질병과 업무수행간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추정을 근거로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정인진 부장판사)는 의류회사 직원 오모(5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질병의 주원인이 업무와 직접적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의 주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하고 이는 반드시 의학적.과
학적 입증이 없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도 입증된다고 봐
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학상 만성신부전증은 만성사구체신염이나 고혈압이 유력한 원인이지만 과로나 스트레스도
중요한 발병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고혈압 등에 과로가 겹쳐 발병했거나 병이 자연적 진행속도보
다 악화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의류회사 작업반장으로 과로속에 근무하던 지난 99년 9월 병원에서 만성신부전증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다가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아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인과관계 입증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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