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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아파트도 지역 및 직장조합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분양권 전매가 금지 된다.
또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재건축 아파트의 소형주택 의무화 비율이 현재의 20%에서 60% 로 대폭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5·23대책 이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가격이 최근 들어 서울 강남 재건축시장 을 중심으로 급상승,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건축시 장 안정대책을 5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최근 호가가 급등하고 있는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 가격과 수도권 재건축 사업에 큰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로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 크게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조합원 지분 매매 금지는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거센 사안이고 소형주택 의무화 역시 공급 축 소를 가져올 가능성 커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조합인가 받은 뒤에는 분양권 전매 금지
건교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 내년초부터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아파트도 지역 및 직장 조합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조합인가를 받은 뒤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충청권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다.
근무지 변경, 상속,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도권 밖으로 전가족이 이사할 경우에는 예외적으 로 양도가 허용된다.
또 법 시행 전 조합설립이 끝난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양도가 허용되지만 분양권을 사들인 사람은 소유 권 이전등기가 끝날 때까지 이를 되팔 수 없다.
▼60% 이상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해야
이와함께 5일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20가구 이상 재건축 아파트는 조 합원분과 일반분양분을 합쳐 전체 건설할 예정인 가구수 가운데 60% 이상을 전용면적 85㎡(25.7평) 이 하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도록 의무화했다.
지금은 300가구 이상 단지에 한해 전용면적 60㎡(18평) 이하를 20% 이상 건축하도록 하고 있으며, 1 대1 재건축의 경우에는 이마저 적용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앞으로 서울과 인천 및 경기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 천, 의왕, 군포, 시흥, 남양주시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을 하려면 18평 이하는 최소한 20%, 18~25.7평은 40% 이상 각각 지어야 하며 25.7평을 초과하는 가구가 40%를 넘을 수 없게 된다.
▼규제대상 아파트 얼마나 되나
건교부는 현재 수도권에서 재건축이 추진중인 아파트 26만4625가구 가운데 조합설립인가 신청 단계인 9 만1768가구(35%)가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대상이며 사업계획승인 신청 직전 단계인 18만8278가구 (71%)가 중소형 의무건설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들 조치가 시행되면 강남지역의 경우 재건축으로 가구수가 20% 안팎 증가하던 것이 60% 이 상 늘어나게 돼 공급 확대에 기여할 뿐 아니라 대형 평형의 프리미엄이 하락하고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중소형이 60%를 넘지 않는 곳은 서울의 강남 및 서초구 정도일 뿐 서울 다른 지 역과 기타 수도권은 80% 가량에 달해 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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