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ㆍ상가 중과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9-04 오전 10:34:00
앞으로 오피스텔과 상가를 팔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 상속ㆍ증여ㆍ양도소득 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또 내년부터 가업(家業)에 대한 상속세 분할 납부 기간이 현행 10년에서 15년 으로 늘어나 사업의 대물
림이 한결 쉬워진다.

재정경제부는 3일 오피스텔과 일정 규모가 넘는 상가는 토지와 건물을 합한 기 준시가를 국세청장이 연
간 1회 이상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ㆍ증여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재경부는 내년중 오피스텔 등에 대한 가격을 조사해 기준시가를 고시한 후 오 는 2005년 1월 1일 이후
상속ㆍ증여 또는 거래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대해 현재 실거래가의 50% 정도에 양도ㆍ증여 세가 과세되고 있지만 앞
으로는 실거래가의 70~90%수준인 토지ㆍ건물 통합 기 준시가에 세금이 부과된다.

이는 현재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은 토지의 공시지가 와 건물의 기준시가를 따
로 산정한 뒤 합산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시세를 제대 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건물의 기준시가는 원재료, 면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서울 강 남이나 다른 지역의 차
이가 별로 없지만 앞으로는 주변 시세를 파악해 양도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미등기 부동산을 팔 때 양도세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인상하는 내 용도 소득세법 개정안에
추가됐다.

개정안은 또 부부, 부자 등 특수관계자들이 3년 안에 제3자를 통해 재산을 넘 기는 경우 처음 양도자
와 마지막 양수자간의 재산 증여로 간주해 세금이 더 무 거운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므로 내년부터 중간
에 낸 양도세는 돌려주기로 했다 . 아울러 가업이 전체 상속재산의 50%를 초과할 때는 가업 상속 지원
차원에서 세금 분할 납부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상속ㆍ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감정기관
에 재산 평가를 의뢰한 경우 평가수수료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상속ㆍ증여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저금리 추세를 반영해 내년부터 20%에서 10 %로 낮추되 고의적인 누
락 신고나 가공의 채무를 공제했을 때는 현행대로 20% 의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상속ㆍ증여세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기본 가산세 10%를 폐지하고 1년 이상 연체시 연체 일수에 상속
재산가액의 0.03%를 곱한 금액 등을 가산세로 물리기 로 했다.

재경부는 환급받아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환급받으면 환급받은 날부터 매일 초과된 세금 환급분의
0.03%씩을 가산세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가가치 세법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이와 함께 일당을 받고 일하는 일용근로자의 소득공제 한도는 월급생활자와 마 찬가지로 45%에서 55%
로 10%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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