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뒤 임금 깍으면 처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9-01 오전 10:16:00
법제처, 유권해석 내려

경총은 선언적 규정 주장

법제처가 주5일제가 시행된 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줄이면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상으로는 강제집
행을 당하게 된다고 유권해석했다.

이에따라 향후 노동계 주5일제 반대 투쟁과 임단협 과정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제처는 31일 국회 법사위 민주당 천정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주5일제 시행으로 인
해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면 안된다는 근로기준법 개정부칙 규정은 선언적인 규정으로 볼 수 없다”며
“임금이 떨어지면 사용자측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부칙에서 ‘법 시행으로 인해 기존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 임금이 저하되면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근로기준법 개정안 중 임금보전 관련 부칙 조항
은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하다”며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현행 주 44시간 근로
에서 받던 임금은 주 40시간으로 변경되더라도 단축된 4시간에 대해서는 조정수당 등을 통해 보전해
줄 것을 권고할 것이므로 기존 임금은 저하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주5일제
도입취지에 맞는 것”이라며 “이 결정이 임금보전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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