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노총 “노동조건 후회한 차별法…강력 투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8-30 오전 10:56:00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5일제 법안이 통과되자 “차별적으로 시행되는 주5일
근무제에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즉각 발표한 뒤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를 거쳐 민주노총 사무실까지 거
리행진을 하며 국회의 법안 처리를 성토했다.


이날 오후 4시쯤 법안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양 노총은 국회앞 국민은행 본점에 있던 1,200여명의 조합
원을 집결시킨 가운데 규탄집회를 가졌다.


양 노총은 “여성 및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를 차별하고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독소조항이 담긴 근
로기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양대 노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된 만큼 근기법 개악
에 앞장선 국회의원들을 총선에서 심판함과 동시에 개악에 대한 투쟁을 위해 공동전선을 조직하겠다”
고 밝혔다.


양 노총은 국회앞 집회에 이어 한나라당 당사 앞으로 이동, 미리 준비한 달걀 1,000여개를 당사에 던졌
으며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을 본뜬 모형물에 불을 질렀다.


민주노총은 “주5일 근무제 도입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7백60만명에 달하는 20인 미만 영세업체의
주5일 시행 시기가 너무나 늦고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일을 깎은 ‘차별법’이자, 휴일휴
가 축소·임금삭감 등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켰다”고 강력 비난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서를 내고 “개
정된 근로기준법 개악안은 노동시간 단축의 기본정신을 훼손한 만큼 노사분규 촉진법으로 전락할 것”이
라며 “개악안을 사업장에 적용시키려는 경영계와 노조가 이에 맞서면서 노사분규의 새로운 불씨로 작용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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