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금융상품 수두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8-28 오전 9:47:00
급여생활자의 소득은 ’유리지갑’처럼 투명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높다’고 불평하는 목소리가 많지
만 금융상품을 잘 활용하면 상당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경기도 부천시 ㄷ고등학교 교사인 최모씨(34)
는 여름방학 마지막 날인 지난 주 금요일 집 근처에 있는 은행을 찾아 여유자금으로 연금신탁을 가입했
다. 연말정산을 대비해 미리 가입한 것이다. 최씨는 연금신탁에 2백40만원을 가입했기 때문에 내년 1
월 급여날에 약 48만여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지금 가입할 수 있는 연말정산 상품=급여생활자가 가장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올해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펀드이다. 이자소득세 비과세에다 소득공제 혜택까
지 받을 수 있다.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25.7평)이하 1주택 소유자로서 배우자나 부
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가입하면 연간불입액의 40% 범위내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매월 62만5천원씩 불입하면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는 셈이 된다. 본인 급여수준에 따라서 29만원부터 1
백19만원까지의 많은 세금을 돌려받는다.


18세 이상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도 연간 납입액 기준으로 2백40만원까지는 전액 소
득공제를 받는다. 매월 20만원씩 납부하면 최대의 소득공제 효과를볼 수가 있다. 연금소득세율이 당초
11%에서 5.5%로 내렸으며, 올해부터는 중도해지시 가산세율도 5%에서 2%로 내려 가입자에 대한 부담
을 크게 줄였다.


◇추가 불입하면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상품=판매기간이 종료돼 신규가입은 불가능하지만 이미 가입한
상품에 추가 불입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는 금융상품도 있다.


94년 6월부터 2000년 6월 말까지 판매를 했던 개인연금저축과 2000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판매를 했던 은행의 신개인연금신탁에 추가 불입할 경우에는 연간 불입액의 40%(최고 72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는다.


두 상품을 합쳐서 매월 15만원씩만 불입하면 최대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2000년 12월말까지 가
입한 주택청약부금도 2005년 말까지는 연간 불입액의 40%(최고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
다. 특히 개인연금신탁과 신개인연금신탁은 이자소득세가 완전히 비과세되는 혜택까지 있으므로 최대
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주택자금 대출이자 공제 한도 2배 늘어=주택취득자금 장기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도 크게 늘어났
다. 근로자가 85㎡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해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년 이상 장기주택자금대
출을 받은 경우 지난해까지는 연간 3백만원 이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6백만원으로 늘
었다.


6백만원을 소득공제받기 위해서는 은행권의 대출금리가 연 6~7%대인 점을 감안할 때 9천여만원을 대출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실제 감면받는 세금은 본인의 급여수준에 따라 60만~2백40만원이나 된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최고 7천만원 대출)은 연 6% 금리에, 대출기간이
20년인 장기대출에 속한다. 일부 은행에서는 현재 판매중인 양도성예금증서(CD) 연동 대출을 소득공제
가 가능하도록 10년 이상 장기로 대출해 주고 있어 인기를 모으고 있다.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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