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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2일 호주(戶主)제를 폐지하고 기존의 가족단위 호적을 ‘개인별 신분등록제’로 바꾸는 내용 을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다음주 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혼 또는 이 혼 가정의 자녀들이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친아버지의 성(姓) 대신 새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성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고, 부부가 합의할 경우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 됐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법조인·여성계·시민단체 등이 참가한 ‘가족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열어 이 같 은 방안에 합의했으며 다음달 4일 최종안을 확정한 뒤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된 시점으로부터 2년 뒤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내달 정기국회에서 개정안 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2006년부터 호주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대로 개인별 신분등록제가 도입되면, 개인의 출생·혼인·사망·입양 등의 신분변동 사항과 부모·배우자·자녀의 신상만 기록되 고 형제·자매의 신상이나 부모의 재혼·이혼 사실은 기재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림 등의 반발이 심한 데다, 국회 의원들도 내년 4월로 다가온 총선에서 호주제 폐지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하는 것이 유리한가를 놓고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재혼·이혼 가정 자녀들의 성을 변경하는 ‘친양자(親養子) 제도’만 우선 도입하고, 호주제는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당론을 유지하고 있어 법 개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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