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주5일 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수정없이 통과시켰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6일 법사위 심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나 노동계가 총력투 쟁을 선언,최종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환노위는 회의에서 반대토론을 벌인 한나라당 김락기,민주당 박인상 의원 등 노동계 출신 의원들이 퇴 장한 가운데 참석의원 11명의 만장일치로 주5일제 시행시기를 당초 올해 7월1일에서 내년 7월1일로 1 년씩 늦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5일제 시행시기는 공공?금융?보험업종 및 1000명 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1일,300명 이상 사업장 은 2005년 7월1일,100명 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1일,50명 이상 사업장은 2007년 7월1일,20명 이 상 사업장은 2008년 7월1일부터며,20명 미만 사업장은 2011년까지 대통령령에 위임돼 실시된다. 권기 홍 노동부 장관은 “주5일제 실시로 인해 총액임금이 법 개정 전보다 낮아질 수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 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 이남순,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등 노동계 대표들이 오전 10시쯤 송훈석 환노위원장실 을 기습 방문,“회의에서 노동계 입장에 대해 발언한 기회를 달라”고 송 위원장에게 요구하며 회의 진 행을 막아 회의가 1시간40여분 늦게 열렸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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