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피해예방 7계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8-22 오전 9:35:00
신용카드가 현금 기능을 대체할 정도로 흔한 결제수단이 되면서 최근 들어분실이나 도난으로 인한 부정
사용 피해도 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카드 이용자들은 ‘카드는 곧 현금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종
종 망각한다. 때문에 평소 카드 관리를 소홀하게 하다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해도 정작 보상을 받는 경
우는 드물다.
실제로 최근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관련 분쟁741건 가운데 50%가 넘는 380
건이 신용카드 소지자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는것으로 판정돼 소비자들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
로 조사됐다. 도난이나 분실로 인한 카드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없을까. 금감원 소비자보
호센터의 도움말로 부정사용 피해 대처요령 7계명을 정리했다.

1.카드 수령 즉시 뒷면에 서명을 하라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으면 즉시 카드 뒷면의 서명란에 남들이
쉽게 흉내내기 어려운 본인만의 고유한 서명을 해야 한다. 미서명 카드의 도난 및분실로 인해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회원이 전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2.비밀번호는 본인의 신상정보와 무관한 숫자를 사용하라김모씨는 퇴근길에 카드를 잃어버린 직후 카드
사에 분실신고를 했으나 이미 600만원이 인출된 뒤였다. 하지만 김씨는 자신의 출생년도와 똑같은
‘1968’을 비밀번호로 정했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

3.카드를 빌려주거나 카드번호를 알려 주지 말라카드의 대여ㆍ양도ㆍ담보제공ㆍ불법대출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모두 회원이 책임진다. 부모, 자식간에 카드를 빌려주는 것도 대여에해당된다.

4.도난, 분실한 때에는 즉시 신고하라.카드 회원이 서면 신고나 전화 신고를 게을리 했다고 판단되면
피해보상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5.카드 매출전표 작성시 직접 입회하여 확인하라카드 결제도중 문제가 발생하면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
기해야 한다. 평소매출전표에 적혀있는 이용금액과 가맹점명, 이용일자 등을 일일이 확인한뒤 서명하
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6.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자기 수준에 맞게 조정하라필요 이상으로 이용한도가 높으면 부정사용이 발생
할 경우 그만큼 피해금액도 커진다.

7. 신용카드는 가급적 한 두개만 가지고 다니라평소 지갑에 많은 카드를 넣고 다니면 분실이나 도난이
발생해도 카드종류를 몰라 즉시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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