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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과 쇼핑센터 등 대형 유통매장이 1회용품 환불제도를 고객에게 알리는 게시물을 실내에 부착하 지 않으면 적발때마다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과태료 부과대상을 명확히 하 기 위해 환불제도를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는 행위도 위반행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게시물을 실내에 부착하지 않은 채 구두(口頭)로 환불제 운영 사실을 고객에게 전하는 것도 위반행위 로 간주된다.
또 환경부는 다음달 중 지방자치단체,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1회용품 무상제공행위를 일제단속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그동안 매장면적이 1000㎡ 이상의 도소매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제공하다 적발될 때 매번 300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1회 적발때 100만원,2회때 200만원,3회때 300만원으로 차등부과 된다.
매장 면적이 33㎡인 소규모 도소매업장의 경우 최고 300만원 부과되던 과태료가 최고 50만원으로 줄어 든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1회에 50만원,2회에 100만원,3회 부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으나 소규모 매장의 부담을 감안,매장 면적에 따라 차등화하기 로 했다.
면적이 33㎡ 미만인 소규모 매장의 경우 1회 적발때는 10만원,2회 30만원,3회 최고 50만원의 과태료 가 부과된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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