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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부동산 사기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빈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18일 주민증 위조 부동산사기가 지난 4월 협회에 처음 신고된 이후 매월 1∼2건 씩 신고돼 지금까지 총 9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기유형으로는 아파트 소유자를 가장해 전세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돈을 받아내 달아나 는 것으로 경기도 일산지역에서만 5건이 발생했다.
김모씨의 경우 지난달 중순 일산의 모중개업소에서 소유자 확인절차 등을 걸쳐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으나 결국 부동산사기로 밝혀져 전세금 7000만원을 모두 날렸다.
이 부동산사기범은 해당 아파트에 미리 월세로 들어간 뒤 월세계약 체결당시 파악한 집주인의 신상정보 를 악용,집주인 행세를 하며 허위 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사기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사기범은 당시 주민증까지 정교하게 위조해 중개업소 관계자들도 속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모씨의 경우는 최근 서울 잠실동 소재 모 재건축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결국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쳐 총 2억2000만원을 사기당했다. 이씨는 계약당시 주민증 등 관련 서류를 상세 히 확인했으나 모두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인천에서 한 사기범이 주민증과 분양계약서를 위조해 약 5000만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였다.
협회 관계자는 “주민증을 위조한 부동산사기가 조직적으로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협회에 신고 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하면 실제 부동산사기 피해는 훨씬 많을 것”이라면서 “부동산계약 체결시 실소 유자 확인은 물론 의료보험증,자택전화 확인 등 이중삼중의 검증절차를 거쳐야 사기피해를 막을 수 있 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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