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상대 "ARS결제 사기" 주의 당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8-06 오후 1:51:00
통신위원회는 최근 060, 080 등 ARS 전화결제 서비스를 악용한 정보이용료 결제사기가 상반기에만
370건이 신고되는 등 빈발함에 따라 6일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ARS 이용 사기는 인터넷상에서 사이버머니를 공짜로 주겠다는 등의 말로 청소년들을 속여 전화번
호를 알아낸 뒤 이를 이용해 사이버머니 충전 등 인터넷 유료서비스를 대신 결제하게 하는 수법이다.

사기범들은 ARS 번호로 전화해 결제 승인번호를 입력하면 사이버머니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하지
만 실제로 사이버머니는 사기범 앞으로 충전되고 정보이용료는 피해자에게 부과된다고 위원회는 설명했
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우선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에게 함부로 알려주거나 남이 알
려준 승인번호를 전화로 입력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시켜야 한다고 통신위원회는 말했다.

또 공짜 사이버머니 제공 등의 제안을 받았을 경우 즉시 해당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 문의토록
하고 자녀가 아무 죄의식없이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를 도용해 인터넷에서 쓰고 있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
가 있다고 통신위원회는 당부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KT 등 각 전화사업자에게 요청해 ARS 결제 차단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 경
우 날씨안내 등 정보서비스와 불우이웃돕기 전화모금 등 ARS를 이용한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없게
된다고 통신위는 덧붙였다.

<연합>
이전글 마이너스 대출통장 안쓴다
다음글 로또수익금 빈곤층 지원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89 우)143-805 / Tel. 02) 456-7850 | Fax. 02) 456-7650 | E-mail. karp@karpkr.org
Copyright(c) 2008 KA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