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자동차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 을 때에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그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제도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대물보험 미가입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이 지연되거나 불충분해 분쟁이 잇 따르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대물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음주운전 사고에는 자기부담금제도 를 도입,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먼저 하고 추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해자에 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배상 책임을 가해자에게 지워 음주운전을 줄이고 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가불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회사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 는 규정도 신설됐다. 피해자와 보험회사의 합의 지연으로 소송이 제기됐을 때 보험회사가 소송에서 유 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 가불금 지급을 중단해 발생하는 치료중단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다만 보험회사가 가불금을 지급한 뒤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이를 반환청구할 수 있게 하고 반환을 받지 못하면 70% 범위내에서 정부에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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