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 분할해야 稅테크 유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7-31 오전 9:26:00
순수하게 개인투자자 측면으로만 볼 때 세금은 적게 낼수록 좋다. 특히 지금과 같은 마이너스금리시대
에는 절세(節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를 해 간신히 이익을 냈지만 안
내도 될 세금을 내 원금을 유지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세금은 내용이 복잡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절세생활이 몸에 배도
록 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다음은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자와 근로자들에게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생
활절세 원칙 10계(戒).


▽투자자를 위한 절세 원칙=아파트가 아닌 주택 등 부동산을 팔 계획이 있다면 2월29일 발표된 ‘표준
지 공시지가’를 서둘러 살펴보는 것이 좋다.


이를 토대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6월30일 이전에 거래
를 끝내고 잔금까지 받아야 한다. 6월30일이 지나면 인상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돼 양도세 증여세 등
을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개별공시지가가 내릴 것으로 예측되면 거래를 6월30일 이후로 미뤄
야 세금을 덜 낸다.


이규원 공인회계사(세무사)는 “이처럼 모든 절세의 시작은 예측”이라고 말했다. 얼마나 신경을 쓰고
예측해서 행동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


류우홍 삼성증권 세무컨설턴트는 “법이 허락한 절세 방법을 연구하라”고 조언했다. 세법은 1가구1주
택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등 특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세금을 면제하거나 줄여주고
있다.


특히 세금에 관한 법과 규정은 자주 변하므로 정부의 발표와 신문 등에 소개되는 절세 가이드 등을 꼼꼼
히 챙기면 좋다.


세금이 없거나 적은 금융상품에 투자하라. 주식이나 채권에 직접 투자하거나 펀드에 간접 투자해 번 증
권 매매차익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다.


또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는 같은 값이면 비과세 세금우대 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상
품에 가입해야 한다.


이자수입 시기를 연도별로 고르게 분산하라. 한국은 2001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를 채택해 1년
에 금융소득(이자나 배당수입 등)이 4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은 한 해의 소득이 4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이자수입이 들어오는 연도를
분산하는 것이 좋다.


부부간에 재산을 분할하라. 과거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자산소득은 부부간에 따로
소득이 발생해도 합해서 과세했다. 지금은 부부의 소득에 대해 각각 과세하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
는 범위 안에서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을 분할해 놓으면 소득세가 줄어든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근로소득자들은 해마다 1월에 실시되는 전년도 연말정산을 잘 해 소득공제
를 많이 받아야 미리 떼인 세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


우선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근로소득자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이기도 하다. 먼저 공제대상은 총급여의 10%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의 20%, 혹은 자기 총급여의 20%나
500만원 가운데 적은 금액이다.


특히 병원비를 카드로 사용하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다. 같이 살지 않는 부
모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인적 공제의 대상이 되는 ‘생계를 같이 하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준은 실제 함께 살고 있는지가 아니다. 생활비를 대 주는 등 실제로 부양을 하고 있는지가
기준이 된다.


맞벌이 부부는 돈을 많이 버는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는 게 좋다. 소득세는 소득이 높으면 높은 세율
이 적용되므로 똑같은 소득공제액이라도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를 받으면 돌려받는 세금의 액수가 그
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5월에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 당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포기하지 말
자.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소득세 신고서류와 함께 소득공제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하면 8월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영수증을 잘 챙겨라. 의료비나 교육비 기부금 등의 영수증을 잘 보관해 첨부해야 소득공제
를 받을 수 있다.


(도움말=이규원 공인회계사 겸 세무사 02-2202-6708, 류우홍 김성훈 삼성증권 세무컨설턴트 02-2020-
7076, 7078, 국세청 발간 ‘절세가이드’)

▼재테크 원칙 10계(戒)▼


▷절세는 예측이다


▷법이 허락한 절세법을 연구하라


▷세금이 없거나 적은 금융상품을 찾아라


▷이자수입 연도를 분산하라


▷부부간에 재산을 분할하라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라


▷같이 살지 않아도 인적 공제 대상


▷돈 많이 버는 배우자가 소득공제 받아라


▷5월에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영수증을 잘 챙겨라

<동아>
이전글 명퇴수당 환수할 때 세금도 환급
다음글 검찰, "돈먹은 사람" 신고 5천만원 보상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89 우)143-805 / Tel. 02) 456-7850 | Fax. 02) 456-7650 | E-mail. karp@karpkr.org
Copyright(c) 2008 KA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