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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 안 사도 신고만 잘하면 5천만원.’ 부정부패 척결을 선언하고 나선 검찰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들고 나왔다.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 혐의자 를 신고하는 사람에겐 최고 5천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주기로 한 것이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며, 신고자의 신상 등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진다.
전에 없던 신고보상금은 궁여지책의 성격이 짙다. 적발 자체가 어려운 부정부패 수사는, 최근 법원의 잇단 무죄판결로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게다가 현금과 달러 등으로 검은 돈을 주고받는 사례가 늘어 나면서 계좌추적도 소용 없을 때가 많다. 검찰 안에서 “이제 뇌물사건 수사는 끝났다”는 자조섞인 얘 기가 부쩍 많이 나오는 요즘이다.
신고보상제는 우선 대검찰청과 서울지검, 부산지검 등 세 곳에서 시범 실시한다. 신고대상 범죄는 △정 치인·공직자 비리 △공직관련 각종 청탁범죄 △금융기관을 비롯한 민간부문의 부정부패 등이다. 직접 찾아가도 되고, 전화(전국 어디서나 1588-5757)나 팩스,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다. 각 지역 별 전화번호는, 대검이 (02)3480-2242, 서울지검이 (02)3476-5494이다.
검찰 관계자는 “우선 6개월 동안 세 곳에서 실시한 뒤 성과가 있으면 법으로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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