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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택시 요금도 지하철이나 버스 요금처럼 교통카드로 낼 수 있게 됐다.
국민카드는 25일부터 ‘택시 요금, 후불식 교통카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택시 안에 설치된 무선 인식 단말기에 카드를 대기만 하면 4초 이내에 결제가 돼 잔돈 교환으로 인한 지체와 교통혼잡 등의 불편을 덜 수 있다고 국민카드는 설명했다.
카드 결제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카드는 우선 경기 지역 택시 3천대에 후불식 교통카드 단말기를 설치 운영한 뒤 올해 안에 서울, 대구 등 전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카드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전화(☎1588-1688)로 신청하면 되고 기존의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국민 카드 소지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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