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안전매뉴얼 생긴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7-23 오전 11:02:00
교육부 '사고방지 추진 보고' 학원 소방관리 증명 의무화

학교내 각종 시설에 대한 설계ㆍ안전 매뉴얼이 마련되고 학원 등록시 소방ㆍ방화시설 완비증명서 제출
이 의무화되는 등 학교와 학원시설에 대한 안전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화재사건과 관련한 ‘안전사고방지 부
처별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올 연말까지 교사 및 체육시설 등 학교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설계ㆍ안전 매뉴얼을 개발해 교
육청과 각급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 매뉴얼은 학생신체지수 및 사고시 심리적인 특성 등을 고려
해 교내 각종 시설물을 학생 눈높이에 맞도록 규격화함으로써 앞으로 학교시설 설계자 및 학교관리자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설계ㆍ안전관리 지침으로 활용하게 된다.

교육부는 또 학교 안전 관리 및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청별로 안전교육 담당교사 및 장학사
를 지정하고 시ㆍ도 및 지역 교육청별로 안전관리사를 두어 학교를 순회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
다.

또 천안초등학교 화재와 같은 학교체육 관련 재난 방지를 위해 교육부내에 학교체육담당장학관을 배치하
고 9월까지 체육특기자 진학규정과 전국소년체전 개선방안 등 ‘학원스포츠 정책에 관한 제도개선 연
구’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학원에 대해서도 신규등록 또는 위치 변경시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소방ㆍ방화시설 완비증명서
를 제출하도록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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