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바뀌는 연말정산-미리 대비합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7-23 오전 10:54:00
1. 소득공제의 확대

(1) 교육비 소득공제의 확대

취지: 실제 교육비가 기존의 한도액보다 많으므로 근로자 가정의 실제교육비 지출수준을 감안하여 소득
공제액을 확대함.

개정내용:

종전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부양가족 1인당 다음을 한도로한다. 소득공제액을 상
향조정
유치원생이하: 연 100만원초,중,고생: 연 150만원대학생:연 300만원

====> 유치원생이하: 연 150만원초중고생: 연 200만원

대학생: 연 500만원

(2) 의료비 소득공제의 확대

취지: 근로자의 질병 또는 사고를 당한 경우 공제액을 인상하여 치료비부담을 경감하고 지병의 조기발
견,치료를 통한 국민의 의료비 절감 및 건강증진을 지원함.

개정내용:

종전 개정
근로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급하는 경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연 300만원한도
로 소득공제.



====> 공제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조정
소득공제대상 의료비

-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 - 의약품 구입비용-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시력보정
용 안경및렌즈(1인당 50만원한도)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건강진단비를 추가함.


(3) 보험료 소득공제의 확대

취지: 근로자 가정의 실제보험료 확대를 감안하여 공제액을 확대함.

개정내용:

종전
근로자가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 연 7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함.(건강보험료
와 고용보험료는 별도 전액공제)



===> 공제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조정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취지: 장기주택자금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여 중산 및 서민층의 주거생활안정을 지
원함.

개정내용:

종전
근로자가 국민주택 취득을 위하여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년이상 장기주택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 그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함.

====> 공제한도를 연 600만원으로 상향조정


아래의 경우 당해 차입금을 공제대상으로 인정함.- 금융기관간 대출금의 대환을 통하여 다른 금융기관
으로 이전(종전 금융기관에서의 차입금한도내에서 인정)



====> 동일 금융기관내에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환하면서 다른 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이전하는
경우 허용

2.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의 확대

종전 개정
일용근로자의 소득공제액-1일 6만원



===>1일 8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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