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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담뱃값 인상으로 거둬들인 재원을 저소득층 지원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방침이어서 건강증 진부담금의 전용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연내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담뱃값을 1000원 인상해 이를 통해 조성되는 3 조8620여억원의 재원에서 저소득층 탈빈곤 지원을 위해 7200억원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 다.
또 건강생활 실천 지원 5000억원,정신보건사업 인프라 구축 4330억원,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3300억 원,공적 노인요양제도 인프라 구축 2660억원,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설립 1500억원,희귀·난치성 질병 치 료에 950억원을 각각 투입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밖에 재가복지시설 지원에 1050억원,요양보호시설 인프라 구축 710억원,치매상담센터 지원 490억원,저소득 중증노인 지원 410억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해 2만4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00만원씩,총 7200억의 자 활기금을 조성하는 등 빈곤층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흡연자들이 내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조 세로 충당해야 할 저소득층 생계지원 등으로 사용할 경우 건강증진부담금의 조성 목적에 대한 논란이 불 가피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건강증진부담금의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은 사 실이지만 그렇다고 흡연예방과 전혀 무관한 저소득층 생계지원 등에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말이 안된 다”고 지적했다.
또 담뱃값 인상에 따라 예상되는 지방세수의 감소분은 지방양여금 증액 등 국고 지원으로 메울 수밖에 없는데 이에 관한 재원 배분 등 대책이 전무한 것도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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