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30%까지 소득공제…공제혜택 커 조기확산 기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7-22 오전 9:17:00
이르면 내년부터 현금을 쓰고 영수증을 받으면 연말정산에서 사용액의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전망이
다.21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현금영수증카드’ 제도 시행방안을 다
음달까지 마련,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률안을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기존 신용카드와 단말기, 부가통신망 등을 활용키로 신용카드업계와 의견
을 모았으며 전문가들의 검토결과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경부는 당초 이 제도를 200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내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
다.

▽신용카드로 현금영수증카드 대용(代用)=현금영수증카드란 소비자가 병원 법률사무소 음식점 등에서
현금으로 계산을 치른 뒤 단말기를 통해 신분을 확인하고 사용명세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카
드.

카드를 업소에 설치된 단말기에 읽히면 거래명세가 국세청에 실시간으로 통보된다. 소비자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나중에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를 받는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고, 업소는 단말기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신용카드 기반시설(인프라)을 그대로 활용하면 많은 투자를 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 즉 소비
자들은 이미 갖고 있는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카드로 사용할 수 있고 업소는 기존 신용카드 단말기에
‘칩’을 추가하는 등 일부 보완하면 별도의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소비자 혜택과 파급효과=정부는 현금영수증카드에 대해 신용카드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줌으로써 가급
적 빨리 확산시킬 계획이다.

현재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소득공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현
금영수증카드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에 현금영수증을 추가하고 당첨률을 신용카드의 2
배로 높이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소득공제와 복권당첨제도로 인해 신용카드 사용이 급속하게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현금영수증카드도 빠
른 속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정부가 현금영수증카드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아직도 일부 고소득
전문직이나 자영업자들이 현금으로 받은 수입을 탈루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현재 민간부문의 현금
거래 규모는 연간 신용카드 신용판매액과 비슷한 250조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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