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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4만여명에 이르는 대학 시간강사 등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직시 실업 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20일 1주당 근로시간이 18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던 고용보험의 혜택을 주당 15시간 이 상으로 확대하고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시간강사처럼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는 고용보험 대상으 로 인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실업급여의 수혜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기업체 면접에 응시하는 등 채용을 목 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자영업 계획 수립과 사무실 임대 등 자영 업 준비활동을 해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해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또 실업급여를 받던 중 사업체에 취직하면 받던 조기 재취업수당(남은 실업급여의 50%)의 지급 대상도 실직자가 6개월 이상 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노동부는 이같이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사업주의 피보험자격 신고 부담을 줄여주기 위 해 일용근로자 신고 서식을 3종에서 1종으로 줄이고 근로자 채용과 이직 등 원인발생 2주 이내에 하던 신고를 그 다음달 15일까지로 연장했다.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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