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잠정중단 결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7-16 오전 9:41:00
법원, 2~3개월안에 최종판결

사업백지화-전면수정 가능성

10년 넘게 공사가 진행된 새만금 간척사업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본안사건 선고 전까지 전면 중
단됐다.

특히 집행정지 결정이 원고승소 가능성까지 일정부분 고려해 내려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결정은 새
만금 간척사업의 사업백지화 내지 전면수정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어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15일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
청을 받아들여 “본안소송의 판결선고 전에 미리 정지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방조제 공
사와 관련된 일체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업의 목적은 농지조성과 수자원 개발인데 새로 조성될 담수호는 수질의 심각
한 오염으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농업용수를 4급수로 유지할 가능성이 희박해 애초 사업목적을 달성하
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모씨등 간척사업 지역내 주민과 시민단체 등 3539명은 재작년 8월 공유수면 매립 면허 및 사업시행인
가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낸 데 이어 지난 6월 ‘본안선고 전까지 공사를 중단시켜 달
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한편 재판부는 “추가 증언이 없다면 늦어도 2~3달 안에 본안사건에 대한 선고까지 마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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