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유전자 검사결과 가족에 알려야 하는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유전자 검사에는 임신부를 통한 태아 유전자 검사와, 유방암이나 난소암 등 성인병을 일으키는 유전자 변형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중년에 받는 검사 등이 있다. 이처럼 유전학의 급속한 발달과 함께 의료 목적의 유전자 검사가 보편화되면서, 개인의 건강관리에 큰 진보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유전적 질병 가능성을 알게 됐을 경우, 해당 환자 본인과 담당 의료진은 같은 유전자를 타고 난 가족에게 반갑지 않은 검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하는지, 알려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문제들은 유전과 관련해 입장이 부딪히는 가족 친지 사이에 이미 심각한 갈등과 불화를 초래하고 있다. 대개의 경우 환자들은 건강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다른 관련 가족 친지들과 기꺼이 나누어 가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세대에도 전해주기 위해 의료 관계자들에게 서면으로 각종 건강정보를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문제는 환자가 가족 친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건강관련 정보를 혼자서만 간직하고자 할 경우다. 이 같은 경우 사회적인 문제는 물론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감정적인 문제, 윤리·법적 문제 등이 얽히고 설키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밝혀진 발병 가능성은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가족 친지들에게 경고 차원에서 미리 알려주어 장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에 대처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위험 가능성을 미리 알고 싶어하지 않거나, 혹은 유전자 정보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가족의 경우에는 유전자를 둘러싼 새로운 형태의 불화가 생긴다. 검사를 받기 전에 검사결과가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뿐 아니라, 자녀나 사촌들이 그 검사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해당 질병이 어느 정도로 위험한 것인지, 그 질병이 어떤 성질의 것인지 등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문제다. 해당 질병이 치료가 가능한 것이거나 위험성이 낮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정보를 나누어 가지는 것이 덜 부담스러울 것이다. 또 한 사람이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은 후 그 검사결과를 친지에게 알려주어야 할지 고민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멀지 않은 장래에 유전자 프로파일은 각 개인의 건강진단에 필수적인 검진항목에 포함도리 것이므로, 하나의 검사결과를 여럿이 공유할 필요 없이 각 개인이 자신의 유전자 검사결과를 보유하는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가능한 것은 해당 친지에게 검사결과를 알려주도록 환자에게 강력하게 권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생명윤리학 문제를 다루는 변호사들은 이와 관련, 환자들에게 검사결과에 관한 도덕적인 의무감은 있을지 몰라도 현재 법적으로 친지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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