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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및 발생 배경
2001년 A사는 B사와 매매계약을 체결, 수출금액 1,660,000 달러에 달하는 PTA 4,000톤을 수출했 다. 화물 수입후 B사는 PTA 포장 중량이 불일치하다는 이유로 A사의 계약위반을 제기하였다. B사는 중 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상하이분회에 중재를 신청, A사가 제공한 화물이 계약과 불일치로 인해 발생 한 B사의 손실을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
- 수출자: 한국 A사
- 수입자: 중국 B사
- 수출상품: PTA 4,000톤
- 계약체결일: 2001.10.16
- 계약금액: 1,660,000 달러
그러나 쌍방이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약정한 중재조항에 따르면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 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베이징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 교부하여 중재를 진행한다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Trade Arbitration Commission(CIETAC) in Beijing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라고 규정한 바, A사는 중재위원회 상하이분회에 “관할 권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A사는 계약서의 중재조항에 “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in Beijing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 규정한 것을 근거로 베이 징에 있는 중국국제경제무역 중재위원회에서 중재할 것을 주장하였다.
특히 12조의 “쌍방 당사자는 분쟁을 중재위원회에 교부하여 베이징에서 중재할 것을 약정할 수 있 다” 및 25조의 “당사자가 중재지역을 약정한 경우 중재안건의 심사는 반드시 약정지역에서 진행되어 야 한다” 규정에 근거, 본 분쟁의 중재관할권은 베이징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이며, 상하이 분회 로 할 수 없음을 제기하였다.
이는 3조의 “중재위원회는 당사자가 분쟁 발생 전 혹은 발생후 달성한 중재협의서 및 일방당사자의 서 면신청서에 근거 안건을 수리한다”, “당사자가 중재지역을 약정했을 경우 안건의 심사중재는 약정지 역에서 진행해야 한다”에 근거, 상하이분회가 월권하여 본 안건을 처리시 중재위원회 규칙규정을 위반 하게 된다.
이에 B사는 “ 쌍방이 체결한 매매계약서 12조의 중재조항은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나 중재위원회 상 하이분회가 동 안건을 심사, 중재하는데 부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로 중국에는 중 국국제경제무역 중재위원회가 1개뿐이며 베이징에 본부를, 상하이, 선전에 각각 분회를 설치하였기 때 문에 계약조항상의 “베이징 중재위원회”는 베이징을 중재지역으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 본부가 베이징 에 있는 중재기구, 즉 중국국제경제무역 중재위원회를 의미한다고 강조하였다.
¨처리결과
중재위원회 상하이분회는 계약서의 중재조항은 쌍방의 의사를 진실하게 표현하였고 법적으로 효력을 발 생한다고 판결, 안건의 심사중재지역 관련 “CIETAC in Beijing”이 “베이징에 있는 중국국제경제무 역중재위원회” 혹은 “베이징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으로 번역되는지를 막론하고 베이징 중재위 원회를 가리키며 계약서의 중재지역은 베이징으로 최종 판결하였다.
¨우리기업에게 주는 시사점 및 대책
이러한 사례는 투자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인 사업가 조모씨는 지난 93년 4월부터 중국의 한 기업과의 합자로 한국음식점을 경영했다. 한중 쌍방은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기업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합자계약을 체결하고 합자기업의 경영 과 판매는 전부 한국 측에서 책임지기로 하였다. 그리고 합작 중 발생 가능한 분쟁에 대처하기 위하여 계약서 안에 “ 본 계약의 집행 혹은 본 계약과 관련되는 일체의 쟁의는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하 며 협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중국의 관련 중재기관에 중재를 요청하고 그 중재는 최종적이고 쌍방 모두 에게 구속력이 있다” 고 명문화하였다.
그런데 중국 측은 96년 3월 경영관리가 좋지 않고 합자회사의 적자가 발생하여 합자계약 체결시의 이익 을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어느 지방의 중급 인민법원에 합자계약의 중지와 합자회사 재산의 청산에 관 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분쟁에서 제기되는 주요 문제는 바로 중재조항의 효력문제이다. 현행 “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 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가 중재를 요청할 때는 반드시 중재협의가 있어야 하며 중재 협의에는 반드시 중 재기관이 선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중재기관을 명시하지 않아 중재조항이 사실상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우며 결국 소송을 통하여 진 행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중재조항에 기입시 반드시 중재기관의 정확한 명칭을 명시해야 중재조항을 통한 신속한 분쟁처리가 가능하다. 즉, 계약서 작성시 중재조항 관련, " 본 계약과 관련되는 일체의 쟁의는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하며 협상이 불가능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의 중국경제무역 중재위원 회에 중재를 요청, 중재절차에 따라 중재를 진행하며 그 중재는 최종적이고 쌍방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 다 "라고 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중재기관을 명시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95년 9월 1일 '중재법'이 실시되기 이전에 체결한 계약의 중재조항의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은 계약서를 재심사해 중재기관을 선정하지 않았거나 중재기관이 불명확할 경우 당사자끼리 보충계 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재기관을 통한 쟁의해결 은 어려우며 직접 사법기관을 통한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수 밖에 없다.
<다음카페 중국서무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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