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진출기업의 법률자문 서비스 개시 -karp 중국투자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7-11 오전 9:20:00



한국무역협회는 중국에 진출한 중소 무역업체들이 교역 및 투자시 직면하는 계약 불이행, 대금 결재 지
연 등의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유수의 법률사무소인 山東 德衡律師(변호사)사무소와 법
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003년 3월 3일부터 회원업체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는 우리 업체들의 진출이 가장 많은 중국 산동성, 동북3성 지방을 중
심으로 한 양자강 이북 지역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德衡사무소에서 변호사 3인을 배치하여 우리 업체
의 중국 진출시 유의사항, 현지 진출후 직면하는 각종 법률애로 및 중국 교역 및 투자과정시 발생하는
계약관련 분쟁 등에 대한 법률 상담을 실시하게된다.

상담을 원하는 업체들은 간단한 법률자문 신청내역을 작성하여 우리 협회 국제통상팀이나 북경지부를 통
해 법률상담을 신청하면 접수 순서 및 사안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에 앞서 무역협회 상해지부에서는 2월부터 상해 등 중국양자강 이남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
을 상대로 한 법률상담을 시행중에 있다.

☞ 문의 및 신청 :
o 국제통상팀 (T. 6000-5198, 5193, 5138, Fax. 6000-5181)
o 북경지부 (T. 86-10-6505-2671∼3, Fax. 86-10-6605-2670)
o 상해지부 (T. 86-21-6236-8287/8289, Fax. 86-21-6236-8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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