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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시 유의사항
2002. 1 관세청
1. 수출입 신고절차 가. 절차 * 수출입신고 및 심사 물품검사 관세 등 납부 통관, 반출 수출입신고 및 심사(감면대상 물품) 물품검 사
나. 신고(권)자 * 수출입신고는 수출화물의 송화인, 수입화물의 수화인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신고가능 * 수출입화물의 송수화인은 수출입업무 경영권이 있는 기업 으로서 사전에 세관에 등록된 기업에 한하 면, 신고대리인 또한 세관에 등록된 대리신고업체이어야 함.
다. 신고 기한 * 수출화물은 화물의 선박적재 24시간이전에 세관에 신고, 수입화물은 선박·항공기 등의 입항 신고일로 부터 14일 내에 세관에 수입신고 * 수입화물중 입항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보세운송(转关运输)되는 화물은 목적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14 일 내에 도착지세관에 신고
2. 수출입관세 가. 수입관세(율) 적용 * 수입관세율은 수입화물의 수입신고일 현재 시행중인 관세 적용하고, 수입화물도착전 사전수입신고한 화물은 동 화물을 선적한 선박·항공기 등의 입항신고일에 시행중인 수입관세율 적용 * 수입관세율은 보통세율과 우대세율로 구분되며, 특혜관세협정이 체결된 대부분의 국가(우리나라 포 함)는 우대세율을 적용하고, 특혜관세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로부터의 수입화물은 보통세율을 적용
나. 중국의 관세율 현황 * 평균관세율 - '92년 이후 수입관세율을 매년 인하, 00년 평균 수입 관 세율은 16.5% 수준으로 개발도상국 평균관 세율(15% 내외)에 근접한 수준 - 2001년 15.4%로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평균관세율 인하계획을 발표하였으며 WHO 가입에 따라 향후 관 세인하가 계속될 전망. * 관세율 구조 - 최고 관세율은 100%, 30%이상 고관세율 적용품목은 전체의 35%수준 -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한 관세율은 비교적 낮은 반면, 완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 - 광산품 등 자원관련물품 및 기계전자부품 등 제품생산원자재는 평균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 경공업제품, 농산품과 방직제품은 평균관세율보다 높은 관세율 부과
다. 수입화물의 과세기준 결정 * 과세가격 결정방법 -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실제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CIF 가격 - 수입화물 과세가격의 구체적 결정 방법은 중국이 WTO에 가입되면서 신평가협약에 의거 거래가격을 최 우선으로 적용 - 과세가격 확정이 어려운 수입화물은 보증금 납부 후 통관을 허용한 후 사후에 심사 과세가격 확정 * 수입화물 과세가격중 운임, 보험료 계산 -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인 CIF가격에 포함되는 운임, 보험료 - 개인이 휴대 수입한 화물은 별도로 운임과 보험료를 산정하지 않음
라. 수출관세 및 수출가격 심사 * 수출관세의 징수대상 - 중국은 원자재의 무분별한 수출 방지 및 가공제품의 수출장려를 위해 1982년부터 농산물·광산물등 일 부 자원성 수출물품에 대해 수출관세를 부과 - 실뱀장어, 산양피, 연광, 아연광, 주석광, 비합금철, 인, 일부 알루미늄 및 동제품 등 수출에 대해 20%∼40%의 수출 관세 부과 * 수출관세의 계산방법 - 수출관세는 수출입신고일에 시행중인 관세율에 따라 실제거래가격을 기초로 수출 FOB 가격을 과세가 격으로 함
3. 관세의 징수, 환급(退税) 및 추징(补税) 가. 관세의 징수 * 수출입화물의 관세는 지정기일내에 납부해야 하며, 지정기일을 경과한 경우 체납금 가산 징수 * 납부기한 및 체납금 - 세관이 납세증을 발급한 익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정 은행에 납부 - 기일을 경과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기간만료 익일부터 납세일까지 매일 0.1%의 체납금을 가산징 수
나. 관세의 환급 * 관세를 과다 납부한 경우, 세관에 신청하여 초과납부한 관세액의 환급 가능 * 관세환금이 가능한 경우 - 세관의 착오로 초과 납부한 경우 - 세관이 검사 면제한 수입화물이 세금을 완납한 후 부족하역한 사실이 발견되어 세관의 허가를 받은 경 우 - 수출관세를 완납한 화물이 수출되지 못하여 수출취하 신고하여 세관이 허가한 경우 - 감면 가능한 수출입화물에 대해 관세를 납부한 경우
다. 관세의 추징 * 수출입화물에 대한 관세의 부족징수 또는 징수누락을 발견한 경우 - 세관은 납세일 또는 화물통관일로부터 1년내에 수화인과 발화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추가 징수 가능 - 수화인과 발화인 또는 대리인의 규정위반으로 인한 경우는 3년내 추징 가능 <다음카페 중국서 무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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