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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식품위생관리규정(시행)- 中國出口食品衛生管理辦法試行)1984. 7. 16 국가수출입상품검험 국, 위생부 -
제1장 총 칙
제1조 수출식품의 위생과 품질을 확보하고 국가의 신용을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중국 식품위생법(시 행)》과 《중국 수출입상품검험조례》의 관련법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특별 제정한다. 제2조 중국 영토 내에서 수출식품의 가공・생산・경영과 저장 및 운송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3조 본 규정은 모든 수출식품(사람들이 식용, 음용하는 각종 완제품과 원료 및 전통관습에 따라 약물 에 투입되는 식품을 포함), 수출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제, 식품용기와 포장재 및 식품용 기구와 설 비에 적용되며 수출식품의 가공・생산・경영장소・시설・생산과정・운송도구 및 관련환경 등에도 적용된 다.
제2장 감독검험관리기구
제4조 수출식품에 대한 중국 국가수출입상품검험국(이하 국가상검국)의 위생감독・검사업무의 범위: 1. 성, 자치구, 직할시 수출입상품검험국과 그의 산하기관(이하 상검기관으로 통칭)은 수출식품 가공 공장, 도살장, 냉장고, 창고(이하 수출식품공장・창고) 및 수출식품에 대해 위생감독과 검사를 수행한 다. 2. 《수출식품공장・창고최저위생요구》와 《수출식품공장・창고 등록세칙》을 제정・발표하며 수요에 따라 수출식품 품질검사기준과 관련규정을 제정・발표한다. 3. 전국 수출식품공장・창고의 등록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 수출식품공장・창고와 수출식품에 대한 상검기관의 위생감독 및 검사업무의 범위: 1. 수출식품 위생관리 관련규정의 이행 및 실행을 감독한다. 2. 관할지역내의 수출식품공장・창고 및 수출식품에 대해 위생감독과 검사를 수행한다. 3. 관할지역내 수출식품공장・창고의 등록업무를 심사・처리한다.
제3장 등 록
제6조 수출식품공장・창고는 반드시 《수출식품공장・창고등록세칙》의 규정에 따라 소재하고 있는 성, 자치구, 직할시 상검기관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제7조 등록신청을 한 수출식품공장・창고는 반드시 《수출식품공장・창고최저위생요구》에 부합해야 한 다. 해외등록을 할 경우에는 관련되는 수입국 위생당국이 정한 수의(獸醫), 위생요구에 적합해야 한 다. 제8조 수출식품공장・창고는 등록증서와 비준번호를 받아야만 수출식품을 가공・생산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제4장 감독관리
제9조 상검기관은 관할범위내의 수출식품공장・창고와 수출식품에 대해 위생감독을 실행한다. 1. 수의(獸醫)와 식품위생 검사요원을 파견하여 규정된 수의(獸醫) 및 위생요건의 이행상황을 감독한 다. 이외에 수출식품공장・창고의 신축, 확충, 개축공사의 장소선장과 설계에 따른 위생심사와 공사검 수에 참여한다. 2. 공무집행시 수의(獸醫)와 식품위생 검사요원은 수출식품공장・창고의 관련서류를 열람하거나 요청 할 수 있으며 가공생산・경영・저장 및 운송 등의 부서는 이를 거부하거나 숨겨서는 아니 된다. 3. 수출식품공장 검사부서의 업무 및 수출식품의 가공생산・포장・저장・운반작업・경영 등 과정의 위 생상황에 대해 감독과 지도를 수행한다. 제10조 수출식품공장・창고는 반드시 위생관리제도를 제정하고 수출식품 위생 및 품질에 대해 책임져 야 한다. 1. 국가의 식품위생법령, 위생기준, 수의검역 등 관련규정을 이행한다. 2. 위생관리제도와 규정된 수의(獸醫), 위생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3. 공장장이 직접 관리하는 검사부서에 설치되어야 하며 완벽한 검사관리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11조 경영회사는 상검기관에 관련되는 수입국의 위생법규・기준・ 검사규정 등의 규정을 제공해야 하 며 수출식품 위생 및 품질에 대한 검수를 엄격하게 하여 부적합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검수에 합격한 식품에 대해서는 생산번호를 명확히 하고 제품과 증서가 대응되도록 하며 적절하게 저장하고 오 염을 방지해야 한다. 제12조 수출식품 운반도구의 청결과 온도 등은 반드시 식품위생 기술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수출 육 류제품의 국내 운반시에 관련되는 수의검역기관은 상검기관의 수의증서를 근거로 하여 통과시킨다.
제5장 검사통과
제13조 모든 수출식품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서 불합격인 식품은 수출하지 못한다. 제14조 상검기관은 수출식품에 대해 다음의 규정에 따른 수의검역과 위생검사를 수행한다. 1. 수입국 위생당국이 식품의 수의검역과 위생 및 품질에 대해 특수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 에 따라 검사한다. 2. 수출무역계약에 식품의 수의검역과 위생 및 품질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의 규정에 따라 검사한다. 3. 수출무역계약에 식품의 수의검역과 위생 및 품질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수입국 위생당국도 특별한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 식품위생기준 또는 수출식품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한다. 제15조 상검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식품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증빙서류를 발급한다. 상검표시는 무역 관계자의 신청에 의해 수요에 따라 발급한다. 세관은 상검기관이 발급한 검사증서 또는 《수출화물통관서》상의 날인에 근거하여 통관시킨다. 제16조 상검기관의 검사에서 합격하여 검사증서를 발급 받았거나 《수출화물통관서》상에 날인을 받은 수출식품은 반드시 증서의 유효기한 내에 운송신청을 하고 수출해야 한다. 유효기한이 지났을 경우에 는 반드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장 벌 칙
제17조 다음의 행위는 본 규정에 위반된다. 1. 이미 등록된 수출식품공장・창고가 등록이 안된 공장・창고에 수출식품의 가공생산 또는 저장을 의 뢰하는 것. 2. 등록이 안된 공장・창고가 기 등록된 수출식품공장・창고로 가장하고 수출식품을 가공생산 또는 저 장하는 것. 3. 식품위생에 부합하지 않는 원료, 보조원료로 식품을 가공하거나 부적합식품을 적합식품에 혼합시키 거나 또는 적합식품으로 가장하여 수출신청을 하는 것. 4. 상검기관의 검사를 거친 후 임의로 식품을 교체하여 수출하는 것. 5. 상검기관 날인이 있는 증서를 고쳐 쓰거나 상검표시를 변경하는 것. 6. 검사를 받지 않은 식품을 함부로 발송하여 수출하는 것. 7. 상검기관의 증서를 받은 식품이 발송・수출 전에 오염되었거나 상하였음이 발견되었음에도 숨기고 보고하지 않는 것. 8. 본 규정에 위반되는 기타 행위. 제18조 본 규정 제17조에 열거한 행위가 있을 경우 상검기관은 《중국 수출입상품검험조례》의 관련규 정에 근거하여 처벌하거나 다음의 행정처벌을 집행한다. 1. 경고하는 한편 기한 내 개선하도록 한다. 2. 등록증과 비준번호를 취소한다. 등록증과 비준번호 취소시에는 반드시 국가상검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징벌 및 행정처벌의 집행기관은 상검기관이다. 피처벌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 징벌 또는 처벌결 정 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국가상검국에 신고할 수 있으며 국가상검국이 결재한다.
제7장 부 칙
제20조 본 규정의 개정, 보완, 해석은 국가상검국이 담당한다. 제21조 본 규정은 1985. 1.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과거에 발표된 수출식품위 생 관련규정과 본 규정과 상충될 경우에는 본 규정에 따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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