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性범죄 신상공개 合憲" 결정 따라 직장·사진 공개도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6-27 오후 2:50:00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가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져 청소년보호
위가 추진 중인 성범죄자의 사진 공개 등의 정책이 힘을 얻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2003년 6월 26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
을 공개토록 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9명의 재판관 중 5명이 위헌 의견을 냈고 합헌 의견은 4명에 그쳤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의 찬성
을 얻지 못해 최종 합헌 결정이 나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과 범죄사실 중 일부를 공익 목적에
서 공개하는 만큼 이중처벌이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청소년 보호라는 입법 목적도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대현(韓大鉉)재판관 등 5명은 "신상공개 제도는 '현대판 주홍글씨'에 비유될 정도로 대상자
의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2000년 7월 중2 여학생과 돈을 주고 성 관계를 한 혐의로 벌금 5백만원이 선고돼 신상
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A씨의 위헌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7월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헌재의 합헌 결정에 따라 청소년보호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강제추행 등 강력 성범죄를 저
지른 사람에 대해 ▶번지까지 포함된 정확한 주소▶구체적인 직장명▶사진 등 자세한 인적사항을 공개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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