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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에도 수입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28일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에 관한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키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방송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시행키로 했다.
이제까지 원산지 표시는 수입업자·판매업자만 물품에 표시하도록 해 물건을 직접 볼 수 없는 홈쇼핑 등 무점포 판매의 경우 원산지를 잘못 아는 피해가 많았다. 앞으로는 방송화면이나 인터넷 화면에 원산 지 표시를 의무화된다.
산자부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처벌근거를 규정하는 대신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업계 자율에 맡긴다는 방 침이다.
한편 산자부는 수입품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품질·안전 표시 등 각종 표시제도를 정비, 관련 규 정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inews24 200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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