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과세.비리근절 맞춰 조사개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4-28 오후 2:41:00
국세청이 28일 발표한 세무조사시스템 개편안은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무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지 모를
부조리를 근절시키는데 초첨 이 맞춰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 세무조사 시스템 전면 개편안을 전국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시 달하고 상반기중 시행하
도록 했다.

◆고소득 전문업종 조사전담반 구성 국세청은 서울과 중부, 부산, 대구, 대전, 광주지방국세청에 변호사
와 의사, 한 의사 등 전문직종 사업자의 소득을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분석, 조사하는 전담반을 발족하기
로 했다.

이처럼 전문직종 조사전담반을 구성키로 한 것은 이들 사업자가 다른 업종에 비 해 소득을 현저히 낮게
신고하는 등 대표적인 공평과세 취약분야로 분류,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범조사요원과 전산조사요원, 국제조사요원 등 7∼8명의 조사전문가로 정예 화될 조사전담반은 전문
직종의 재산변동상황과 신용카드 해외사용실적, 입출국내역, 소득신고상황 등 을 정기적으로 분석하는
상시 관리체제로 운영된다.

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즉각 조사에 나서 세금을 추징하고 조세범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체제가 구축된
다.

고소득 전문직 조사전담반은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에는 조사3국에 3개반이 편 성되고 고소득 전문직이
밀집, 영업중인 서초.역삼.강남.반포.삼성 등 강남지역 세무서에도 개설된다.

◆조사조직 비노출 운영 이제는 납세자와 조사요원간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됨으로써 혹시 발생할 수 있
는 세무 부조리가 최소화될 전망이다.

납세자는 조사담당부서 사무실에 출입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납세자가 조사와 관련, 소명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공식적 접촉창구를 이용해야 한다.

이 공식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은 납세자로 부터 애로사항이나 소명자료를 받아 해당 조사 담당직원에게
전달하게 된다.

이 담당조사 직원은 이를 세무조사에 참고 하고 반영하게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로 부터 금품을 받은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를 즉각 신고토 록 할 계획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를 하는 등 강력 처벌키로 했다.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주다 적발된 납세자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이 경우 학연이나 지연, 혈연을 통한 비공식적인 로비나 접촉이 없어지면서 엄 정하고도 투명한 세무조
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객관화된 조사대상 선정기준 공표 세무조사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객관화된 조사
대상선정 기 준이 사전에 공표된다.

이와함께 그동안 내부규정으로 운영됐던 조사기간과 조사장소, 조사대상 과세기간 등 각종 조사절차가
제도화된다.

또 세무공무원이 사업장을 불시에 방문, 각종 회계서류를 영치하는 특별세무조 사제가 폐지된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큰 '카드깡'업자 등 악성 탈세사업자에 대한 영치조사는 유지된다.

국세청은 이처럼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주되 정당한 세무조사를 집행하기 위해 조사과정 녹취
와 자료제출요구 등 납세협력의무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 2003.4.28
이전글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원산지 표시 의무화
다음글 일주일 내 돈 갚으면 "이자 0원"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89 우)143-805 / Tel. 02) 456-7850 | Fax. 02) 456-7650 | E-mail. karp@karpkr.org
Copyright(c) 2008 KA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