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전문성과 대학원 교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4-15 오전 11:39:00
우리 사회에서 전문직에 대한 정의는 불분명하다. 통념적으로는 의사나 변호사와 같이 직전 교육기간이
길고 일정한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그 후에도 실무교육을 받아야만 제대로 그 직무를 수행해낼 수 있
는 직종으로서 그들만의 고유한 윤리가 요청되는 것을 전문직이라고 말한다.

교사는 전문직인가?

이 질문은 꽤 오래 된 우리 교육계의 화두이고 최근에는 초등학교 교사 부족 사태를 계기로 그 전문성
논쟁이 약간은 편향되게 전개된 바 있다. 또한 최근 일반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에게 교직에의 문호를 넓
히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이 발표된 이후에 주로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전문직 논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여
주고 있다.

서두에서 우리가 내린 정의에 따른다면, 교직은 전문직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으면서도 어느 부분에
서 부족한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특히 직전 교육기간의 문제, 그리고 직업에 들어간 이후의 수습교사
제와 같은 제도의 결여가 그런 느낌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지만, 전문직 윤리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다
른 어떤 전문직보다도 더 확실한 토대가 보이기도 한다.

현재 우리의 교사양성 체제는 혼합형이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대체로 목적형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만,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사범대학과 같은 목적형과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양성과정 등이 혼합되어 있다
는 말이다. 그러다보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사 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에, 중등학교의 경우
에는 배출인원의 극히 적은 수만이 임용되는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고 더 나아가 누구나 대학 졸업 정도
면 교사 자격증을 쉽게 취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강화시켜 교직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서 교육부의 교육전문대학원 제도 시행 방침은 몇 가지 점에서 바람직하다. 첫째는 교직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라는 점에서 그러하고, 둘째는 현행 교육대학원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극
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교직이 전문직으로서의 확고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을 수
용해서 그것을 교육적으로 재해석하여 전달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대
학원 수준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임무를 보다 안정되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치로서
의 교육전문대학원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이다.

또한 현재의 교육대학원은 일부 충실하게 운영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논문 대필'의 부끄러운 사례에서
도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거의 형식화되어 승진을 위한 점수 취득 기관 정도로 전락하고 있다. 이런 기
관에서 일정 부분이나마 교사 양성기능을 갖는다는 사실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서는 전문대학원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제도적 요건을 충실하게 갖춘 곳에 한해 허용하도
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교육전문대학원은 우리나라의 대학 실정에서 또 하나의 허울뿐인 전문대학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만 한다. 이런 우려는 엄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그에 따른 책임 부여하
는 방식으로 막을 수 있다. 교육부의 다른 기능들은 대부분 지역교육청이나 일선 학교에 넘겨 주는 방향
으로 교육부 개혁이 추진되어야 하지만, 평가 기능만은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물론 이 기능도 교육부
가 독점해서는 안되고 민간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교직의 전문성은 이 시점에서 과정적 성격을 지닌다. 그것은 앞으로 더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교사 스스로의 노력, 특히 도덕성 확보 노력이 병행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는 것
이다. 그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교육전문대학원 제도가 의미를 지닐 수 있고, 이 대안이 또 하나의 껍데
기뿐인 장치로 전락하지 않게 하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미 교사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전문성을 스스로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부여
하는 노력도 병행해야만 한다. 자율적으로 자기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부여하기 위해서 학점
제를 융통성있게 운영해야만 하고, 그 과정에서 현재의 특수대학원으로서의 교육대학원도 효율적으로 활
용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여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석사학위만을 남발하는 교육대학원
은 과감하게 폐쇄시키고 엄정한 평가를 거쳐 지속적으로 인정받은 곳만을 남겨두어야 한다.

교육대학원을 이와 같이 특수대학원으로서의 교육대학원과 전문대학원으로서의 교육전문대학원으로 이원
화하여 운영하면서, 교사들은 특수대학원에서 재교육받도록 하고 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학부를 마친 후에 교육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하게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일은 교직의 전문성을 강화하
는 최소한의 장치 마련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의미가 있다. 시행 과정의 오류를 줄이면서 좋은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계 모두의 관심이 요구된다. 출처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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