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무사고운전 보험거부 근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5-06 오전 10:42:00
앞으로 손해보험사는 손해율을 핑계로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가입신청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또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 보험사들이 공동 인수한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료에 대해 통일 요율이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의 장기운전자에 대한 인수거절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불량물건 공동인수에 대한 상호협정'을 개정·인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계약을 기피, 공동인수 물건으로 처리해온 장기무사고 운전자 등 우량 계약자는 각 보험사의 일반 보험계약으로 가입할 수 있게 돼 보험료가 10∼20% 낮아질 전망이다. 현행 자동차보험 가격제도의 할인율 적용에 따라 무사고 1년마다 10%씩 최고 60%까지 할인되는 장기 무사고 운전자는 보험사들이 일반보험 인수를 거부한 뒤 평균 6%의 할증률을 적용하는 공동인수 대상으로 삼는 사례가 많았다. 이와 함께 사고발생률이 높아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인수, 강제로 배정되는 불량보험계약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통일 요율이 적용돼 실질적인 보험료 인하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의,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02)3786-8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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