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거래실태 조사결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4-24 오후 6:28:00
보건복지부는 보험급여 의약품의 거래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2. 2. 21부터 4. 6까지 사이에 2차례에 걸쳐 부산, 대구, 경북의 13개 도매상, 8개 병,의원, 1개 보건지소, 14개 약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 도매상들이 모두 제약회사로부터 상한금액의 5 - 85%까지 할인하여 매입하고도 매입할인율의 정도와 관계없이 의료기관 및 약국에는 외형상 거래품목 모두를 상한금액으로 공급함으로써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S제약, K제약 등 12개 제약회사는 혈행개선제인 K정 80㎎ 등 40개 의약품을 특정 도매상에게만 공급(매출할인: 최저 10%, 최고 45%)함으로써 도매상간의 자율경쟁에 의한 가격인하를 차단하고 있었으며, - 특정 의약품을 독점적으로 공급받는 일부 도매상은 의료기관의 의사로 하여금 집중 원외처방토록 유도한 다음 그 약을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전약국 등에 상한가로 납품하거나, 이윤극대화를 위해 직영약국을 개설하는가 하면, 독점의약품을 판매할 때 다른 의약품을 함께 파는 등 거래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고 있는 사실이 적발되었고, K의원 등 2개 요양기관은 제약회사로부터 할증 등을 받고서도 상한금액으로 구입한 것처럼 청구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제약회사와 도매상간의 거래가격의 할인율이 높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를 인하 조치하고, 제약회사로부터 할인 또는 할증을 받고도 상한금액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및 부당금액을 환수 조치하며, 특정의약품의 집중처방을 유도한 의약품 공급자(제약회사, 도매상, 도매상 직영약국 등)와 의료기관의 관련의사에 대해서는 담합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 외래처방에서 의사와 공급자와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입원환자에게 사용하는 의약품과 같이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의약품을 처방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련단체에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보험약가에 대한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다빈도 의약품과 상한금액의 편차가 큰 의약품에 대해 중점 조사할 계획이며, 의약품공급자와 의료기관과의 담합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전글 주민들 헌신적 구조로 생존자 늘렸다
다음글 “흡연,폐암 원인”의료기관 첫 인정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89 우)143-805 / Tel. 02) 456-7850 | Fax. 02) 456-7650 | E-mail. karp@karpkr.org
Copyright(c) 2008 KA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