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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4월1일부터 고용보험이 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직업훈련을 통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넓어졌다. 특히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급여는 경제위기를 맞아 불가피하게 실직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까지 큰 도움을 줬다.
-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중 180일(피보험단위기간) 이상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권고사직·계약기간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해 스스로 직장을 그만뒀거나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안정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소급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그 직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월급봉투 등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조사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인정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직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
“취직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수급자격자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서 6개월 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한 직장에 재취직한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의 2분의 1을 조기재취직수당 명목으로 받을 수 있다. 특히 1개월 이상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에 재취직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의 전액이 지급된다.”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실업급여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의 범위내에서 퇴직전 평균임금의 50%가 지급된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에 5년 이상 가입한 34세의 직장인이 경영상 해고를 당했을 경우 구직등록을 한 날로부터 180일 동안 퇴직전 평균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를 연장해 받을 수 있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구직급여를 연장해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를 연장급여라 하는데 훈련연장급여·개별연장급여·특별연장급여 등 3가지가 있으며, 구직급여액의 70%가 지급된다. 훈련연장급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훈련지시를 한 경우에 해당되며, 개별연장급여는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에 최대 60일 이내에서 지급된다. 또 특별연장급여는 매월의 실업률이 연속해 3개월간 6%를 초과하는 등 실업이 급증한 상황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한 기간내에만 지급된다.”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수급기간인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퇴직 후 지체없이 집근처 고용안정센터에 실업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수급기간 중 본인의 질병·부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구속 또는 형집행,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취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면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취직을 위해 이사하는 경우 이사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데.
“수급자격자가 실업급여를 받던 도중 취직하거나 지방노동관서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종전 거주지로부터 50㎞ 이상 떨어진 곳에 이사한 경우 최고 34만8790원까지 이사비용을 차등 지급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실직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집근처 고용안정센터에 실업 신고를 해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인정여부를 결정해 통지하게 되나, 수급자격을 불인정할 경우에만 문서로 통지하고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에는 별도 연락이 없으므로 신고일로부터 2주 후에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부정수급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이나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 불인정 등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심사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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