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분실·도난→부정사용 60일까지 보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2-08 오후 2:20:00
관악구 대림동에 사는 이 모씨는 지난해 12월 술을 먹고 지하철에 타 한참을 자다 신도림역에서 내렸다. 그러나 택시를 잡은 뒤 택시요금을 내기 위해 호주머니를 뒤지던 이씨는 자신의 지갑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전화로 신용카드 3장에 대한 분실신고는 모두 마쳤으나 찜찜한 마음은 어쩔수 없었다. 이튿날 은행에 분실된 카드사용 여부를 확인하자 3장의 카드 가운데 모회사 카드로 누군가가 50만원 어치의 물건을 구입한 기록이 나왔다. 하지만 분실신고를 하면 대개 상품구입대금은 카드사에서 보상해 준다는 은행직원의 위로에 안심하며 지내던 이씨는 한달 뒤 분실된 카드대금에 대한 보상이 곤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카드 뒤에 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혹시나 해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전화로 문의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면서 신용카드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버스·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비롯해 인터넷 쇼핑몰 등 생활곳곳에서 국민의 중요한 지급결제 수단으로 확고한 자리를 내렸다. 불과 몇 년 만에 신용카드는 우리 생활에서 뗄레야 뗄 수 없는 필수품이 된 것이다. 그러나 신용카드 관리를 소홀히 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게 되는 사례 역시 속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약관을 대폭 손질해 소비자 편익을 강화했다. 신용카드 분실·도난시 내달 20일부터는 분실 후 60일까지의 부정사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카드물품을 구매한 뒤 철회할 수 없었던 냉장고·세탁기·음반·비디오 등도 구매철회할 수 있게 되며, 카드사는 신용불량자 등록 전 45∼15일내에 가입자에게 등록사실을 통보토록 의무화한다. 이제까지는 도난·분실시 신고방법을 전화와 서면으로 신고해야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화만으로 신고접수를 끝낼 수 있다. 아울러 퇴직·전직 등으로 회원신분이 바뀌었어도 회원의 카드이용을 일방으로 정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보상 기한내 신고를 해도 △카드 뒷면 미서명 △비밀번호 유출 △제3자 대여 및 양도 △담보제공 등의 경우에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모든 피해에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금융감독원 강성범팀장은 “쉽게 버리는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범죄에 악용되고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 불법으로 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는 등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죄가 갈수록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매출전표와 주민등록번호 신규카드 가입시 주는 경품 등에 현혹돼 여러 개의 카드를 만들면 관리가 어려운 만큼 개인별로 자신에게 필요한 한 두 개의 카드를 만들어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카드사용시 주의사항> ◆신용카드 뒷면 서명=신용카드를 처음 수령하는 즉시 뒷면에 본인서명을 해둔다. 카드번호와 분실시 신고전화번호 등을 별도로 기록해 보관한다. 뒷면의 서명은 가맹점이나 대금을 결제할 때 카드회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요건으로 서명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부정사용하면 보상받을 수 없다. ◆도난시 신고방법=신용카드를 분실·도난당한 경우 이를 아는 즉시 은행 또는 카드사에 신고한다. 사고신고시는 카드종류와 접수번호·접수시각·신고받은 담당직원 성명을 적어둬야 한다. 또한 전화 신고후 은행 등을 방문, 서면으로 신고해 처리하는 것이 이후에 발생할 손해를 최대한 막을 수 있다. ◆신용카드 대여·양도=카드는 본인 외의 배우자·부모·자녀·친구 등 제3자가 사용할 수 없다.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양도·대여·보관·이용위임한 상태에서 분실·도난된 경우 신고해도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보호받지 못한다. ◆카드 분실신고 지연=카드회원이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알고도 어디서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보상이 안된다. 카드 분실을 알고도 신고를 지연함으로써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가족회원의 책임=가족회원은 스스로 사용한 신용카드대금 및 자신의 카드 관리소홀에 따를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가족회원의 카드사용대금을 본인 회원에게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가족회원에게 사용대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다른 사람이 본인명의로 카드발급=분실된 주민등록증을 이용, 카드회원 모르게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부정으로 사용한 경우 카드사에서 모든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카드를 발급했기 때문이다. ◆비밀번호 유출=카드회원의 비밀번호가 자신의 출생년도·생년월일·전화번호 또는 일련번호 등으로 등록되고 신분증을 함께 분실한 경우 습득자가 비밀번호를 쉽게 추정할 수 있는 만큼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보상받지 못한다. 일례로 카드 분실·도난을 신고했으나 제3자가 인터넷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비밀번호 2자리와 주민번호 뒷자리 기입을 통해 결제가 이뤄진 경우는 보상이 곤란하다. 비밀번호 유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드번호만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카드 폐기요령=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를 없앨 때에는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마그네틱선 등 주요 부분을 완전히 파기해야 한다. 즉 파쇄기로 분쇄하거나 가위·칼 등으로 2회 이상 잘라서 버려야 한다. 단순히 접어서 휴지통에 버리는 경우는 제3자에 의해 악용될 수 있음을 명심한다. ◆매출대금 초과=물품을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해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해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경우 3년 이상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분쟁 신고=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02-3771-5703)나 한국소비자보호원(02-3460-3000)으로 신고하면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소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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