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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 규정에는 일정 금액으로 얼마를 투자해야 한다는 투자액을 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E-2 기준에 필요한 투자액수는 상당한 투자(substantial Investment)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업종 또한 증권시장 투자나 호화주택 또는 투기성 부동산 투자 등을 제외하고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체이면 제한이 없다.
투자금은 본인이 합법적으로 벌거나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금으로써 사업체를 양도하거나 설립하기 위하여 임대비, 집기, 기구 또는 시설비 등 사업체를 차리는데 또는 시설비 등 사업체를 차리거나 사업체를 구입하는데 투기성을 띄고 쓰여져야 한다.
투자액수는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액수적 기준보다는 사업체가 위치하는 지역에 따라 상당한 투자 조건을 충족시키는 가에 따라 차이가 난다. 또 현금 투자액이 매입하는 사업체의 전체 가격에 비하여 높아야 한다. 만약 융자를 받아 매입하는 액수가 현저히 높을 경우 비례적으로 투자한 액수가 상당하다는 판단을 받기가 힘들다. 투자하는 사업체가 직원을 몇 명이나 고용하는 업체인가에 따라서도 투자액수의 상당성이 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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