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법 개정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10-22 오후 4:19:00
국적법 개정으로 한국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사람도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이 개정안은 98년 6월부터 시행된 현행 국적법 부칙 중 ‘부모 양계 혈통주의’ 적용을 그 동안 개정법 시행 전 10년으로 한정했다가 이번에 20년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국제법 시행일인 98년 6월 14일 당시 미성년자 중 어머니만 한국인이엇을 경우에도 오는 2004년 12월 31일 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면 한국국적 취득으로 이중 국적자가 된 경우 만 20세 이상은 이중국적자가 된 날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만 선택해야 한다.
이전글 뉴요커들이 가장 좋아하는 강아지 이름은?
다음글 중고차 구입시운전 확인해야 할 것들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89 우)143-805 / Tel. 02) 456-7850 | Fax. 02) 456-7650 | E-mail. karp@karpkr.org
Copyright(c) 2008 KA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