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법 개정으로 한국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사람도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이 개정안은 98년 6월부터 시행된 현행 국적법 부칙 중 ‘부모 양계 혈통주의’ 적용을 그 동안 개정법 시행 전 10년으로 한정했다가 이번에 20년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국제법 시행일인 98년 6월 14일 당시 미성년자 중 어머니만 한국인이엇을 경우에도 오는 2004년 12월 31일 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면 한국국적 취득으로 이중 국적자가 된 경우 만 20세 이상은 이중국적자가 된 날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만 선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