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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에 관한 국제법의 기본 원칙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제법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다 세계화와 함께 최근 외국국적 취득 자국민의 역할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이 이중국적 또는 사실상 이에 준하는 정책을 시행중이다. 이같은 추세로 인해 이중국적 소지 미국인들이 현재 아르메니아와 에스토니아 정부의 요직에 몸담고 있으며, 미국시민권을 소지한 은퇴 연방공무원이 목구인 리투아니아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이중 국적 또는 이에 준한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수는 40개국이 약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본국정부가 해외공관을 통해 공식집계한 이중 국적 허용국가수는 95년 8월말 현재 40개국이다. 하지만 이중국적 정책 시행국가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와 대만, 이스라엘은 현재 이중국적 정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들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국적 소지 자국민들의 국내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데다 이들의 상당수가 미국 등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정치력을 급성장시키고 있다. 특히 화교와 유대인들의 경우 자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경제적과 정치력이 세계를 지배할 정도로 커졌다.
-대만-
중국의 재외국민 정책과 함께 대만의 교민정책은 이중국적 정책의 성공적인 운영 사례로 해외 화교들의 경제력 신장에 큰 기여를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지난 70년대 초부터 이중국적을 실시한 이후, 화교들의 국내 투자 확대로 연결돼 결국 대만의 경제 부흥이라는 결실로 맺어졌다. 현재 대만은 이중국적이 아닌 별도의 정책을 시행, 화교의 경제력 보호와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화교들의 재산권 행사는 내국인과 동일하며 국내투자를 할 경우 세금감면 등 우대혜택을 주고 있다. 선거권은 없는 반면 민의 대표기관의 피선거권은 부여하고 있다. 중국도 현재 대만의 교민정책 중 화교의 투자 촉진 부문 조항을 상당부분 답습하고 있는 상태이다.
대만은 교민정책 전담부서가 따로 독립돼 있는데 장관급으로 행정원 직속산하 정부부서인 교무위원회(교포위원회)가 이를 전담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교민에 대한 지속적인 경제 지원은 없지만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는 소규모 지원도 하고 있다. 대만은 헌법에도 화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 경제사업의 발전을 지원하며 화교의 교육사업을 장려한다고 명시할 만큼 화교지원에 적극적이다. 이에 힘입어 동남아 및 지구촌 곳곳의 화교들은 대 중화 경제권 구성을 계획할 만큼 경제력이 날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동남아와 시드니 로스앤젤레스 등 태평양을 연결하는 비즈니스망은 일본상사나 미국의 다국적 기업 영업망을 압도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멕시코-
멕시코는 이중국적을 정식으로 시행하고, 재외국민 보호를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이다. 멕시코의 이중국적 허용정책은 미국국적 취득자들의 본국국적 회복을 골자로 국내 부동산 매입 및 투자를 대폭 허용한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국적을 취득한 멕시코계 2백만명과 이들의 2세 3백만명 등 총 5백만명이 멕시시코국적을 다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이중국적 허용정책으로 본국 부동산 취득 구입이 크게 늘고 있는데다 모국의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송금하는 액수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재미있는 현상은 자국 국적 취득을 허용한 결과 이들의 미국내 정치력도 덩달아 신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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