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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전문가들은 렌탈프라퍼티로 수입을 고려한다면 아파트가 투자용으로 적당하나 부동산 가격 상승을 고려해 적은 자본으로 렌탈프라퍼티에 투자를 하고 싶은 경우엔 일바나 주택도 바람직하다고 전한다.
렌탈프라퍼티가 품귀현상을 빚을 정도로 렌트가 잘 나가고 있는데다 렌트비 또한 큰푹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20% 미만의 다운페이먼트로 이간은 렌탈르러퍼티를 구입할 경우엔 렌트 수입보다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투자전려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모기지 납부와 관리비를 고려했을 때 구입 후 5-7년간은 렌트 수입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거주용이 아닌 렌트용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이자율이 다소 높게 적용될 수 있으나 단독 주택보다는 콘도와 타운홈을 구입하면 낮은 이자율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현재 거주하고 잇는 지역에서 다소 떨어진 지역의 프라퍼티를 구입할 경우 투자용이 아닌 ‘두번째 집’으로 적용, 낮은 이자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투자자본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거주용 주택 쇼핑과는 다소 다른 시각으로 주객을 고른다. 학군이 우수하고 지역 환경이 좋은 지역을 선정화되 가격은 싼 주택을 고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또 주택 내부가 필요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된 주택은 렌트용으로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
▲세금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투자용 프라퍼티일 경우 유틸리티와 수리비용, 프라퍼티 택스, 모기지 페이먼트의 이자분, 관리유지비와 콘도미니엄 어소시에이션 비용 등이 세금 공제 항목에 해당되어 향후 27.5년간세금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투자용 부동산은 향후 매각 시 매각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를 고려해 어떠한 방법으로 매각할 것인지 잘 결정해야 한다.
투자용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 보유한 후 매각할 경우 매각 소득에 대한 세율이 개인 세율에 따라 10-20% 이다.
가격하락으로 인한 매각 손실금액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세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격이 비싼 다른 부동산과의 교차매매 방법인 ‘부동산 교환’을 이용,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법이 아니더라도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이 있다. 렌탈프라퍼티로 이사를 한 후 2년 이상 소유주가 거주할 경우 일반 거주용 주택으로 간주, 부부일 경우 최고 50만 달러의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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