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용돈은 나이에 액수 맞춘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10-10 오전 10:21:00
아동문제 전문가들은 어린이들이 현명하게 돈을 쓰는 버릇을 기르는데 용돈이 도움이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용돈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주어야 역효과가 나지 않고 바라던대로 훌륭한 돈쓰는 버릇을 가르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어린이들의 용돈(The Kid's Allowance Book)의 저자 에이미 나탄씨는 "가정마다 경제적인 형편과 사정이 다르므로 누구에게나 다 공통적으로 통하는 용돈 금액을 제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아동문제 전문가들이 용돈의 액수와 주는 방법에 대한 연구에서 손을 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태어난 순간부터 계산해서 해마다 50센트 내지 1달러씩 늘리는 식으로 용돈의 액수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5살 짜리 어린이는 태어난 지 5년이 되었으므로 일주일에 2달러50센트정도의 용돈이 적당하고, 다음 생일날을 맞을 때 이 용돈은 3달러로 인상된다는 식이다. 다른 전문가들은 어린이가 착한 행동이나 칭찬받을만한 행동을 할 때마다 용돈으로 보상해 주는 방식이 좋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어린이들이 그 나이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용돈을 산출해서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각각의 주장에는 물론 제각기 장단점이 있다. 예를들어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비용을 미리 산정해 용돈을 줄 경우 "돈을 현명하게 쪼개쓰는 방법을 가르친다"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 진다. 또한 착한 행동에 따른 보상 형태로 그때그때 용돈을 주는 것 또한 문제점이 있다. 매주 혹은 매달 어느 정도의 용돈을 받게 될 것인지를 어린이가 미리 알지 못한다면 자신의 분수에 맞춰 예산에 맞게 돈을 쓰는 버릇을 기를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모든 주장들을 바탕으로 할 때 가장 권장할만한 방법은 아이들이 해당 나이에 필요로 하는 각종 씀씀이들을 대강 계산해 용돈을 정한 뒤, 여기에 아이들이 꼭 갖고싶어하는 비싼 물건을 저축을 통해 스스로 마련할 수 있도록 약간의 여유분을 덧붙여 용돈을 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산출된 용돈 액수는 주변의 이웃집 또래아이들의 용돈 액수와 집안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적절한지 점검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조사에 따르면 대개 3∼5살 어린이는 일주일당 2달러75센트, 7살 어린이는 3달러75센트, 그리고 9살 어린이는 5달러 정도를 용돈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용돈 액수가 너무 많거나 인색해서도 안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적절한 저축을 하면 살수 있을 정도로 여유분이 충분히 있어야 하지, 저축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어림없을 정도라면 너무 용돈이 인색한 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용돈이 너무 충분해서 사고싶은 것이라면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저축할 필요도 없이 수월하게 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서도 용돈의 취지가 무색해 진다. 아이들에게 땀의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 용돈을 주기 전에 집안의 잡다한 일을 거들게 하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가정도 많다. 미국가정의 경우 77%의 가정이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기 전에 집안 일을 거들게 하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동문제 전문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만은 않다. 집안 일을 거든다고 해서 용돈을 주는 버릇을 길러주면 집안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돈을 받을 것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생일이나 명절날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집안 일을 거들려 들지 않으려는 나쁜 버릇도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어머니나 아버지가 집안 일, 즉 빨래나 설거지, 마당 청소 등을 하고도 대가를 바라지 않듯이, 집안 일은 용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 아니라 가족의 공동책임이라는 것도 반드시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즉 장난감을 치우거나 식탁준비를 돕는 것 등은 용돈을 벌기 위해 땀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책임임을 인식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종합해 볼 때, 가장 권장할만한 용돈은 기본적인 금액을 정기적으로 주되, 필요한 경우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일거리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부수입을 올릴 일거리는 일상적인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벗어난 특별한 일거리여야 함을 명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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