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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거래 성향 중 바로 잡아야 할 점은 상담할 때 좋은 인상을 주면 좋은 조건들을 얻어 낼 수 있다는 인간성에 호소하는 ‘순진한’ 전략이다.
특히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셀러스 마켓에서의 흥정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계약서 작성이나 사후 검토에 반드시 변호사가 개입하는 경우에는 이런 성향이 두드러지지 않으나 당사자나 부동산 중개인이 작성하는 계약서로 거의 거래가 종결되는 임대차 계약에는 이런 경향이 많이 보인다.
집주인의 사생활이나 가족에 대한 아부성 발언, 렌트를 주면 내 집같이 깨끗이 사용하며 렌트도 제 때에 낼 것이라는 약속을 함으로써 좋은 인상을 주려고 애쓴다.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데서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우나 경제활동에서는 매우 비경제적이거나 비전문적인 발상이다. 그럴수록 상대방에게 유리한 조건만 챙길 수 있는 여유만 줄 뿐이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주인의 일방적인 계약 내용 일색이 된다. 예를 들면, 임차료가 그 지역의 시가보다 높거나 인상폭이 높아지며, 아니면 시설내용이나 상태가 부실해도 정밀검사 없이 그대로 수용하기로 한다든지, 건물주가 임대중의 건물을 팔거나 원하는 때에는 일방적으로 중도해지를 할 수 있다는 등의 조건을 붙인다.
이런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가운데 놓고 그 조건들을 하나하나 따지고 확인하기 보다는 호탕하게 웃거나 방안에 진열된 골프 트로피나 기념사진 등을 화제로 삼아 공감대나 찾으려 든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 계약도중에 이사를 나가야 하는 사정이 생겼을 때도 이런 호탕한 웃음과 우호적인 악수로 헤어질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꼼꼼하다’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모든 조건들을 확인하고 절충해야 한다. 때에 따라서는 중개인이나 변호사에게 의뢰해서라도 의무와 권리의 내용을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입주 후 일정기간(통상 1주일)내에 발견되는 장비의 고장이나 시설의 결함은 집주인이 고쳐 주도록 미리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좋다.
▤ 계약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파트 임대차 계약 하나에서부터도 사회의 법질서나 관례와 또 상용하는 용어를 습득할 수 있다. 그 내용을 몰라 계약 내용을 되풀이 주장하여 주위를 피곤하게 하거나 이를 무시해 버리는 데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 계약 후에는 적당히 넘어가거나 상대가 그러기를 기대해서도 안 된다. 서로 합의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임차 보증금은 임차기간이 만료하고 집을 비워 준 다음에 되돌려 받기로 한 것이면 이에 따라 마지막 달의 임차료도 내고 기다려야 한다.
보증금으로 마지막 월세를 상계하라든지, 계약기간 중에 주인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물려주고 이사를 나가려 한다든지, 셋집의 일부를 다시 세를 놓아선 안 된다.
▤ 계약 후에도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는 참아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도 금물이다. 이를테면 당초 들어올 때 고쳐 준다던 여러 가지를 아직도 다 고쳐주지 않았으니 렌트를 좀 늦게 낸다고 어쩌랴든지, 몇 년을 살 한집에서 렌트를 꼬박 꼬박 잘 내고 살았으니 금년에는 내 집을 사서 중간에라도 이사간들 대수냐 하는 식의 생각이다.
▤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따지고 양보하더라도 책임의 소재를 밝힌 후에 내가 양보해 준다는 뜻을 전해야 한다.
입주 후에 문제가 있는 시설이 있으면 집주인에게 편지로 알려 고치도록 조치하면 후에 집을 비울 때에 본인의 귀책사항이 되지 않는다. 주고 받은 열쇠 숫자까지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쉽게 권리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체류 신분이 합법적이 아니라든가, 친구관계 등 계약 당사자의 위치가 아닌 다른 이유로 양보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물에 술 탄 듯 애매모호하게 처리하는 것은 스스로를 어려운 입장에 넣게 되기 십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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