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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간의 유전자에는 그 사람이 태어나 어떤 성격과 재능을 지니며, 어떤 눈 색깔과 머리카락 색깔을 가지게 될 것인지 등에 대한 해답이 모두 담겨 있다.
현대 유전학의 발달로 이제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특정 개인이 어떤 질병을 앓게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갖고 태어났는지도 사전에 밝혀낼 수 있게됐다.
유전자 검사에는 임신부를 통한 태아 유전자 검사와, 유방암이나 난소암 등 성인병을 일으키는 유전자 변형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중년에 받는 검사 등이 있다.
인간 유전자 분석에 필요한 `지놈 지도'가 최근 완성돼 앞으로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더 많은 질병의 위험성을 미리 발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도 쉬워질 전망이다.
이처럼 유전학의 급속한 발달과 함께 의료 목적의 유전자 검사가 보편화되면서 개인의 건강관리에 큰 진보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유전적 질병 가능성을 알게 됐을 경우, 해당 환자 본인과 담당 의료진은 해당 같은 유전자를 타고 난 가족에게 반갑지 않은 검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하는지, 알려준다면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문제들은 유전과 관련해 입장이 부딪치는 가족 친지 사이에 이미 심각한 갈등과 불화를 초래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피와 살을 나눈 관계'로만 일컬어지던 가족 문제는 이제 `피와 살과 유전자를 나눈 관계'로 한 차원 더 복잡하게 바뀐 것이다.
대개의 경우 환자들은 건강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다른 관련 가족 친지들과 기꺼이 나누어 가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세대에도 전해주기 위해 의료 관계자들에게 서면으로 각종 건강정보를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문제는 환자가 가족 친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건강관련 정보를 혼자서만 간직하고자 할 경우다. 이같은 경우 사회적인 문제는 물론,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감정적인 문제, 윤리·법적 문제 등이 얽히고 설키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밝혀진 발병 가능성은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가족 친지들에게 경고 차원에서 미리 알려주어 장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에 대처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위험 가능성을 미리 알고 싶어하지 않거나, 혹은 유전자 정보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가족의 경우에는 유전자를 둘러싼 새로운 형태의 불화가 생긴다. 그 검사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멀지 않은 장래에 유전자 프로파일은 각 개인의 건강진단에 필수적인 검진항목에 포함될 것이므로, 하나의 검사결과를 여럿이 공유할 필요 없이 각 개인이 자신의 유전자 검사결과를 보유하는 시대가 올 것이지만 워낙 새로운 분야이어서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실정이다.
`미국인간유전학회'는 이같은 문제를 이미 2년 전에 인식하고, 의료 관계자들의 개인병력에 관한 대외 비밀준수 의무와 중대한 질병 위험성에 대한 고지의무에 대한 문제를 다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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