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업체 인력관리 문제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10-03 오후 4:02:00
인사제도는 관습에서 출발하기에 미국의 인사제도와 한국의 인사제도는 다를 수 밖에 없다. 대표적 케이스가 해고에 관한 것으로 한국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해고할 수 없도록 돼있지만 미국에서는 차별이 안 한 얼마든지 해고할 수 있다. 한국에는 여성들의 출산 유급 휴가를 주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대부분 무급 휴가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출산 휴가를 유급으로 할 경우 반대로 남성 차별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사규나 고용 계약에 업주가 종업원을 해고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만두게 할 수 있고 종업원도 다니고 싶지 않으면 그만인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인사에서 각종 차별은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현재 많은 한국계 기업이나 한인 업체들이 인사 문제에서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것은 채용과 성적 차별, 인종 차별, 성희롱 등이다. 한인 업체에서 직원을 모집할 때 인종이나 국적, 연령, 성별에 따지는 차별 행위는 사실상 위험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채용 시 나이가 몇 살이고 결혼은 했는지, 인종은 무엇인지 등을 인터뷰하는 것 조차가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사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한인사회 최대 현안인 노조 문제도 사실상 인종 차별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는 것이다. 인사 문제에서의 차별과 규정은 어떤 면에서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격이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합리적이고 명문화된 인사 시스템을 도입하고 미국 관행을 따르는 것이다. 인력 배치나 승진, 해고 등 인사문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능력에 따른 대우를 하는 것이므로 미국 기업의 관행과 관습에 따라 한국 기업 및 한인 업체들도 지킬 수 있는 규정부터 만들어 급여와 승진, 채용, 퇴직, 성희롱 등 세세한 부분까지 문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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