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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맘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고 해도 렌트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브로커와 집주인에게 돈을 건네주기 전 거주하게 될 곳에 대해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
물론 충분히 여유를 갖고 집주인이나 입주할 곳에 대해 이것저것 자세히 알아볼 수도 있다. 그러나 ‘깜빡 조는 동안 렌트를 빼앗기는’ 뉴욕 시에서 절박하게 살 곳을 찾아야 하는 세입자들은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체크하지 않은 채 덥석 계약부터 하는 경우가 많다.
입주 후에 땅을 치고 후회하거나, 눈물을 흘리는 일을 막기 위해 렌트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해야할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소개한다.
소음
집 주변의 소음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조용하고 주의 깊게 주변 잡음을 들어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부동산 중개인과 아파트를 방문했을 때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가벼운 발걸음 소리나 희미하게 음악소리가 들려오는 정도라면 준수한 편에 속한다.
특히 밤에 찾아가 보는 것은 필수. 다른 세입자들이 직장에서 퇴근하고 귀가할 시간 이후부터가 좋다. 낮에는 한산하고, 조용하던 동네가 밤이 되면 1백80도 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인근 지역에 눈에 잘 띄지 않는 클럽이나 바 등이 위치해 있는지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소음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다른 세입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 대부분의 경우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소음이 있다면 귀띔을 해준다.
인근지역에 소음의 지남철이라고 할 수 있는 술집이나 지하철, 병원, 대학교 기숙사, 홈리스 셸터, 경찰서, 소방서 등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동시에 아파트가 큰 길가에 위치해 있는지, 아파트 바닥에 깔려있는 카펫이 소음을 차단할 정도로 두꺼운지 등도 알아봐야 한다.
범죄안전
6시 뉴스 시간에 범죄 피해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싫다면 인근지역의 안전상태를 꼭 점검하는 것이 좋다.
뉴욕시경 웹사이트(nyc.gov/nypd)를 찾아보면 지역별 최근 범죄 발생율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다. 웹사이트를 이용하기 전 해당 지역이 몇 번 구역에 속하는지 알아야 한다. 정확한 구역 경찰서를 모른다면 뉴욕시경 (212)374-6735)에 연락하면 된다.
안전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도 다양한 시간대에 여러 번 해당 지역을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밤에 길가가 소란스러운지, 홈리스나 술에 취한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지, 행인을 거의 볼 수 없는지, 경찰이 순찰을 하는지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다.
입주할 아파트의 경우 현관문이나 창문, 보호문 등의 걸쇠가 튼튼하고, 재대로 작동을 하는지 점검한다. 인터컴이 확실하게 들리는지, 빌딩 내 우편함이 설치된 부분이 밝은 조명이 설치돼 있는지, 복도에 안전을 위해 거울이 설치돼 있는지 등도 살펴본다.
해충
해당 건물이 해중과 관련 뉴욕시의 위생검열에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는지 알아본다. 주택보존개발국(The 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으로 연락하면 해충과 관련해 적발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212)863-8000.
아파트를 직접 찾았을 때에는 문이나 바닥 사이에 갈라진 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쥐들은 1인치 지름의 구멍도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스토브나 냉장고 뒤쪽에 쥐 배설물이 떨어져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찬장이나 옷장 구석에 쥐덫이나 벽에 설치하는 바퀴벌레 약들이 있는지도 살펴본다. 쥐덫이 있는 곳에 쥐가 있기 때문이다.
난방
렌트 아파트에 난방시스템이나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알아본다.
만일 렌트에 난방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 집주인에게 과거 세입자들이 난방비용으로 얼마나 지출했는지 알려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한다. 에너지 관련 법규(Truth in Heating Provision)에 따르면 세입자들은 집주인에게 이 같은 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 빌딩국(212-312-8000)을 통해 규격에 어긋난 보일러를 사용하지는 않는지 등 해당 빌딩이 과거 난방과 관련된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알아볼 수 있다.
난방이나 수도시설이 잘 작동하는지도 직접 확인해 봐야 한다. 난방시설의 온도를 직접 조절할 수 있는지, 방마다 모두 난방시설이 돼 있는지, 뜨거운 물이 잘 나오는지, 수압이 적당한지 등 간단하지만 중요한 요소들을 잊어버리고 살펴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입주한 후 난방이나 뜨거운 물 사용에 문제를 발견했다면 전화화 212)824-HEAT에 불평 신고할 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10월부터 5월까지 바깥 기온이 화씨 55도 이하일 때 실내온도는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68도 이상,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화씨 55도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난방시설을 가동시켜야 한다.
집주인과 관리인
입주를 결정하기 전에 집주인이나 관리인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보로의 주택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에서 해당 건물의 집주인이나 세입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있었는지 알아볼 수 있다. 빌딩국에서는 건물관리를 소홀하게 했는지, 이 때문에 벌금을 지불한적이 있는지 등도 알아볼 수 있다.
‘커뮤니티 트레이닝 리소스 센터(212-964-7200)’ 등 비영리 세입자 보호단체에도 도움을 요청하면 무료로 도움을 얻을 수가 있다.
한편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다른 세입자들에게 집주인이나 관리인이 문제 발생시 얼마나 빨리 고치거나 해결책을 마련하는지도 물어볼 수 있다.
아파트 내부를 살펴볼 때 벽이나 천장에 금이 있는지, 벽지나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았는지, 걸을 때 바닥은 얼마나 소리 나는지 등도 다양하게 본다.
세입자 권리단체 관계자들은 문제부분을 발견했을 때 집주인이 고쳐줄 것을 약속한다 하더라도, 서면으로 받아놓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계약서에 서명을 하기 전 보수가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 적어놓고, 사진도 함께 찍어놓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이 직접 보수할 계획이라면 이 같은 내용도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에 따른 렌트 인하도 협상해본다.
렌트
집주인은 렌트 안정법에 적용된 경우를 제외하면 마음데로 렌트를 정할 수 있다.
렌트안정법 적용을 받는 아파트는 74년전 건축된 6가구 이상 아파트(렌트 2천달러 이하)로 약 1백만 가구에 이른다.
계약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가 렌트 안정법이 적용되는 건물인지 먼저 알아본다. 웹사이트 하우징 뉴욕시 닷 컴(housingnyc.com/questions/zip.html)에 해당 건물의 주소를 넣으면 렌트 안정법에 적용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이 같은 경우 집주인이 렌트를 기준 이상으로 받고 있는지 알아보려면 보로 산하의 하우징·커뮤니티 리뉴얼 부서(DHCR, 718-739-6400)에 연락하면 된다.
해당 건물이 렌트 안정법에 적용되지만 규정 이상의 렌트를 요구한다면, 계약후 DHCR에 불평신고를 접수시켜 몇 달간 기준 이상으로 지불했던 돈을 되돌려 받거나, 앞으로 낼 렌트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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